안 소용을 빈으로 추봉하고 정세호를 영의정으로 추증하다
전교하기를,
"안 소용(安昭容)을 빈(嬪)으로 추봉하고 정세호(鄭世虎)를 영의정으로 추증하라. 종묘에 친제하려 하니 제반 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하고,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하원군(河原君)004) ·하릉군(河陵君)005) ·안황(安滉)은 모두 나의 지친(至親)이다. 하원·하릉은 모두 정1품에 올리고 안황은 당상에 제배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그리고 대원군을 봉사하는 사람의 관작이 어찌 4대(代)에 그칠 수 있겠는가. 이미 송(宋)나라의 고사에 따라 정하였으니 마땅히 복왕(濮王)006) 의 세습(世襲)한 예에 따라 관작을 정하는 것이 온당한 조처이다. 또 영양군(永陽君)에게 아들이 없으니 안 소용의 신주(神主)를 계후자(繼後子)에게 봉사하게 할 수는 없다. 가묘(家廟)로 옮겨 제사지내게 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삼공이 회계하기를,
"하원군과 하릉군의 품계를 올리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만, 안황을 당상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상께서 짐작하여 직을 제수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의 관작과 안 소용의 봉사에 대한 일은, 사체가 중대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안황에게는 6품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 [註 004]하원군(河原君) : 이름은 이정(李鋥).
- [註 005]
하릉군(河陵君) : 이름은 이인(李鏻).- [註 006]
복왕(濮王) : 송 영종(宋英宗)의 생부(生父) 복안의왕(濮安懿王)을 말함. 영종(英宗)이 복왕의 아들로서 인종(仁宗)의 뒤를 이어 즉위(卽位)하자 생부(生父)인 복왕을 숭봉(崇奉)하여 황제(皇帝) 대우를 하려고 하니 여대방(呂大防)·범순인(范純仁) 등이 황백(皇伯) 대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송사(宋史)》 권13 영종(英宗).○辛亥/傳曰: "安昭容追封爲嬪, 鄭世虎贈領議政。 宗廟將行親祭, 諸事預備可也。" 傳于三公曰: "河原、河陵、安滉, 皆予之至親, 河原、河陵皆陞正一品, 安滉欲拜堂上職, 何如? 且大院君奉祀之人官爵, 豈可四代而止? 旣依宋家故事, 而定之, 則當依嗣濮王世襲之例, 官爵酌定爲當。 且永陽君無子, 安昭容神主, 不可使繼後之子奉祀。 欲移于家廟祭之, 何如? 竝議啓: "三公回啓曰: "河原、河陵陞品無妨。 安滉堂上太過, 自上, 斟酌除職爲當。 奉祀人官爵及安昭容奉祀事, 事體重大, 請令禮官廣議定奪。" 傳曰: "依啓。 安滉除六品職可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가족-가족(家族)
- [註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