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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 6월 26일 정해 1번째기사 1576년 명 만력(萬曆) 4년

간담이 창질에 효과가 있다는 낭설로 사람들이 죽자, 현상금을 걸어 체포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하라."

하였는데, 이는 경연관의 아룀에 의한 것이다. 이 때 경외의 사람들이 인육(人肉)과 사람의 간담(肝膽)을 창질(瘡疾)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겁략하여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짝에 잇달아 있으므로 나무꾼들의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3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의약(醫藥)

○丁亥/傳曰: "刳腹殺人捕捉事, 令該曹爲公事, 因經筵官所啓也。 京外人治瘡疾以人肉及肝膽爲藥, 凶惡之徒, 誘致小兒於無人處, 雖壯男女, 若孤單行路, 則刦掠, 竝刳腹取膽, 因以轉賣, 必獲重價, 故繫縛林木而被刳者, 相望於山谷間, 樵牧將不得爲之。 於是設法, 購募捕捉。"


  • 【태백산사고본】 7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3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