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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9권, 선조 8년 3월 16일 을묘 1번째기사 1575년 명 만력(萬曆) 3년

조헌이 사직하면서 《동몽수지》와 척계광의 문집 등을 인쇄하길 청하다

조헌(趙憲)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의 뜻은 출신 가문이 미천하기 때문에 예조 좌랑을 사직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새로운 계(啓)를 진술(陳述)하기를,

"시간이 있는 인장(印匠)들을 시켜 진서산(眞西山)074)《정경(政經)》《지지당고(止止堂稿)》075) 를 인각(印刻)하게 하시고, 또 《동몽수지(童蒙須知)》076) 를 인쇄하소서. 한 질의 《정경》은 백성을 기르는데 이보다 절실한 책이 없으니 만약 성은을 입어 민생을 깨우치기로 기약하신다면 1본(本)은 중앙에 두고 그 나머지는 책 첫 면에 어보(御寶)를 찍고 아울러 경계하는 말을 써서 8도의 대읍(大邑)에 반포하되, 모든 공액(貢額) 이외에 지가(紙價)를 더 거두는 등의 백성을 괴롭히고 관리를 살찌우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진술하기를,

"계장(薊將) 척원경(戚元敬)077) 은 사람됨이 공정하고 부지런하며 적(敵)을 물리쳤으니, 그의 문집(文集)을 비변사에 내려 초록(抄錄)하여 널리 반포하게 하소서. 신이 또 《동몽수지》를 보건대, 자제를 미리 가르치고 바르게 기르는 데는 이 책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형들은 이 책으로 먼저 자제를 가르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제가 장대한 뒤에는 부형의 명이 항거하여 《소학(小學)》·《대학(大學)》에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회암(晦菴) 주자(朱子)께서 긴절하게 후세를 계도(啓導)하신 뜻이 폐추(廢墜)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제조(提調) 유희춘(柳希春)에게 구결(口訣)을 묻고 김현성(金玄成)에게 책을 빌려다가 베껴서 현재 판각(板刻)이 이미 끝나 곧 인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쇄가 끝나는 대로 15질을 각각 묶어서 8도 감사에게 보내겠으니, 열읍(列邑)에서 오는 이민(吏民)들로 하여금 각각 한 부씩을 베껴서 돌아가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신이 또 《주자어류(朱子語類)》·《주자대전(朱子大全)》 등의 책을 보건대 모든 이치가 분명하였습니다. 이는 주자께서 당시에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것을 글로 써서 만세에 전하여 가르치신 것이니, 전하께서 주자의 가르침을 미루어 밝히려 하신다면 주자의 글들을 널리 인쇄하여 반포하는 것이 실로 우리 나라 천백 년의 다행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8도와 토관(土官)이 있는 4∼5곳에 모두 이 책을 간직하여 감사·병사·수령·변장(邊將)들과 기타 뜻 있는 곤궁한 선비들로 하여금 각각 그 사류(事類)를 찾아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가 예관(禮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인쇄한 3종의 책은 각각 한두 질씩을 올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2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 [註 074]
    진서산(眞西山) : 진덕수(眞德秀)의 호.
  • [註 075]
    《지지당고(止止堂稿)》 :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의 문집.
  • [註 076]
    《동몽수지(童蒙須知)》 : 주희(朱熹)의 저서.
  • [註 077]
    척원경(戚元敬) : 원경은 척계광(戚繼光)의 자.

○乙卯/趙憲上疏, 大槪以門地卑微, 辭禮曹佐郞。 又陳:

新啓請印匠之手生者, 令刊眞西山 《政經》《止止堂稿》。 又將印《童蒙須知》《政經》一書, 子民之方, 莫切於此。 如蒙聖恩, 期曉民生, 留一本于中, 頒其餘于八道大邑, 於其始面, 打御印, 竝書毖戒之辭。 凡干貢額外, 如加紙之類, 更勿令病民而賂吏。

又陳:

薊將戚元之爲人, 公勤却敵, 乞以文下于備邊司, 廣抄而頒之。 臣又見《童蒙須知》, 敎之豫而養之正, 莫切於是書也。 世之爲人父兄者, 不知以此, 先敎其子弟, 故長大扞格, 而不肯進于《小》《大學》晦菴 朱子喫緊啓迪之意, 懼或墜廢, 故臣稟問口訣於提調柳希春, 而金玄成寫之, 今已刻于木板, 而將印之。 知俟十五件之粧䌙, 而頒于八道監司處, 使列邑吏民之來者, 各寫一本, 而歸敎蒙士。 臣又見《朱子語類》《大全》等書, 萬理昭晣, 朱子未及擧措於當時, 詔之萬世者。 殿下特欲推而明之, 廣印而亟布之, 實是吾東方千百年之幸矣。 乞於八道四五官土處, 均有而藏之, 使監、兵使、守令、邊將及窮居有志之(志)〔士〕 各尋其類而見之。

上答曰: "爾非不合禮官, 勿辭。 所印三書, 各取一二件投進。"


  • 【태백산사고본】 6책 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2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