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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10월 13일 갑인 1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조강에서 김우옹이 양주 서원의 사액, 중이 내수사와 통하는 일 등을 아뢰다

조강이 있었다. 《홍범(洪範)》에 총명(聰明)의 이치에 관해 논한 데 이르러 김우옹이 아뢰기를,

"이 두 글자는 더욱 임금들의 사용에 시급한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도(道)는 반드시 천리(天理)를 따르며 일심(一心)을 공정하게 가진 다음에야 하늘의 총명을 법도로 삼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들리지 않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부터 임금들이 진실로 자성(資性)이 총명한 분들이 있었지만 혹은 인위적(人爲的)으로 강작(强作)했기 때문에 도리어 사사로운 뜻에 가리워져 총명하지 못한 데로 돌아가버렸으니 당 덕종(唐德宗) 같은 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전하께서는 총명한 덕을 천성(天性)으로 타고나셨으니 오직 한 몸의 치우친 마음을 방지하시고 하늘의 총명을 본받아 인위적인 강작을 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허심 탄회(虛心坦懷)하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현명한 사람을 신임하고 유능한 사람을 써주어 천하의 선(善)을 모아들인다면, 총명의 덕이 완전해지고 황극(皇極)의 도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였다. 김우옹 및 승지 정탁양주 서원(楊州書院)에 사액(賜額)할 일에 관하여 진계하고 그 뒤에 경연관이 여러번 진언했으나 상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김우옹이 또, 군민이 곤궁하여 고생스럽고 병적(兵籍)이 두서가 없어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잇달게 되는 것과 도둑들이 횡행하는 상황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중들이 내수사(內需司)와 상통하여 비밀히 자전(慈殿)의 분부를 받고 있으니 궁중이 엄숙하지 못함이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지성을 쌓고 몸을 바루는 도리가 혹 지극하지 못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더욱 생각해 보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저번 소통(疏通)의 시행은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현혹되게 하였고 기강을 무너지게 했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오는 일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가공 규정에 관한 일은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1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사법-치안(治安) / 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

○甲寅/朝講。 《洪範》論聰明之理, 宇顒曰: "此二字, 尤急於人君之用。 然是道也, 必循天理、公一心, 乃可以憲天聰明, 而無不見聞。 自古人君固有資性聰明, 而或以人爲作之, 故反爲私意所蔽, 而歸於不聰不明, 如 德宗是也。 殿下聰明之德, 性之於天, 惟能防一己之偏, 憲天而不作, 虛己受言, 任賢使能, 合天下之善, 則聰明之德全, 而皇極之道建矣。" 宇顒及承旨鄭琢, 進啓楊州書院賜額事。 其後經筵官, 屢以爲言, 上終不許。 宇顒又啓軍民困苦, 兵籍不成頭緖, 轉徙相望, 盜賊橫行之狀。 又啓: "僧人交通內司, 密奉慈旨, 宮闈不肅, 莫此爲大。 臣竊恐殿下積誠正己之道, 容有未至而然也。 伏願加念。" 又啓: "頃日疏通之行, 眩惑觀聽, 隳損紀綱, 往者不可諫, 而來者猶可戒。" 又啓家供之法, 請行之勿疑。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1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사법-치안(治安) / 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