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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8권, 선조 7년 9월 22일 계사 1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호조의 가공법 시행에 관한 초기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다

호조의 초기(草記)를 가지고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12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癸巳/以戶曹草記, 命收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12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