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8권, 선조 7년 9월 22일 계사 1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호조의 가공법 시행에 관한 초기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다
호조의 초기(草記)를 가지고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12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癸巳/以戶曹草記, 命收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12면
- 【분류】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