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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2월 1일 병오 1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주강에서 지와 행, 역대의 정사, 폐정 개혁, 향약 시행, 《이륜행실》 등을 논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윤현(尹鉉)·박대립 및 승지 이이가 입시했다. 유희춘이 함유일덕의 ‘만백성이 모두 「훌륭하다. 왕의 말씀이여 ! 한결같다, 왕의 마음이여 !」 하게 하소서.’ 하는 대문과 ‘7세의 묘(廟)’란 대문 2장을 진강하고, 아뢰기를,

"‘훌륭하다, 왕의 말씀이여 !’라고 한 말은 곧 격물(格物)·치지(致知)의 공부이고 ‘한결같다, 왕의 마음이여 !’라고 한 말은 곧 의성(意誠)·심정(心正)의 공효입니다."

하니, 이이김우옹이,

"지(知)와 행(行)에 나누어 붙여서는 안 되고 ‘임금은 격물과 치지를 먼저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은 다음에 말을 하면 자연히 훌륭해지는 것이다.’ 해야 합니다."

하였다. 유희춘도 즉시 좋다고 하며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훌륭하다, 왕의 말씀이여 ! 한결같다, 왕의 마음이여 !’라고 한 이 말은 오직 요순(堯舜)·삼왕(三王)·태무(太戊)·고종(高宗)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자질이 아름답거나 학문을 조금 한 것으로 삼대(三代)와 방불한 분이 또한 있습니다. 한 고조(漢高祖)는 ‘나는 삼걸(三傑)024) 만 못하다.’고 스스로 말했으며, 문제(文帝)는 비방(誹謗)과 요언(妖言)에 관한 법을 없애고 육형(肉刑)같은 것을 없앴으며, 무제(武帝)는 만년에 윤대(輪對)의 조서(詔書)025) 를 내리고, 소열(昭烈)은 임종의 칙지를 내리고, 한 광무(漢光武)는 전쟁으로 어지러운 때에도 ‘탁무(卓茂)의 이름이 천하에 으뜸이니 마땅히 천하의 중상(重賞)을 받아야 한다.’ 하여 포덕후(褒德侯)로 봉하고 세 처사도 초빙하였습니다. 당 태종(唐太宗)위징(魏徵)의 말을 받아들여 무력을 숭상하지 않고 문치(文治)를 닦았는데 중국이 편안해지고 융적(戎狄)들이 복종하자 신하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송 태조(宋太祖)《서경》을 읽다가 한탄하기를 ‘요순 때에는 사흉(四凶)026) 같은 죄인도 내쫓기만 할 뿐이었는데 어찌하여 근대에는 법망이 세밀하기만 한가.’ 하여 그 뒤로 전폐(殿陛)에서 때리는 일이 없었고 공경들에게 욕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인종(仁宗)은 스스로 ‘짐이 일찍이 누구를 꾸짖을 때 죽인다고 하는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감히 함부로 형벌하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금 세종(金世宗)은 ‘사람들은 모두 부처를 섬기며 복을 구하지만, 짐은 인정(仁政)을 행하여 천하에 원통한 백성이 없게 하면 자연히 하늘의 복을 받을 것으로 여긴다.’ 했으니, 이는 모두 뚜렷하게 칭찬할 만한 분들입니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호치당(胡致堂)027)당 태종조조(曹操)와 비교했는데, 이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유희춘도 진달하기를,

"조조는 음흉한 역적으로 험악하고 잔인하여 현능한 사람을 시기했으니, 당 태종이 현능한 사람을 신임하고 써주어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룩한 것과 같은 정치는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자(朱子)가 일찍이 ‘요순은 금(金) 중의 금이고 요순을 배웠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은 금 중에 철(鐵)이 있는 것과 같으니, 사리에 맞게 마음쓰고 일한 한 고조당 태종은 철 중의 금이요, 조조나 유유(劉裕)의 무리는 철일 뿐이다.’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호씨(胡氏)의 논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호씨의 논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여긴다. 태종이 형과 아우를 죽이고 그들의 아들 10명을 없앴으며 아우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등 사람의 큰 인륜을 어지럽힌 대문을 보다가 그만 통분하여 책을 덮어 버리고 차마 보지 못했었다. 인륜을 무시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신하들이 아뢰기를,

"태종의 인륜에 대한 죄악은 진실로 상의 분부와 같습니다. 구양수(歐陽脩)가 태종을 찬양하기를 ‘수(隋)나라의 난리를 제거한 업적은 탕(湯)·무(武)에 비할 만하고 훌륭한 다스림을 이룬 것은 성왕(成王)·강왕(康王)과 비슷하여, 한나라 아래로는 없었던 공덕이다.’ 했었는데, 주자가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공이지 덕이 아니다. 구공(歐公)과 같은 사람들은 요령을 알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한다. 대개 태종은 재주는 넉넉하지만 역량이 부족하여 공만 있고 덕은 없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한 문제, 금 세종은 인정(仁靜)하고 절검하였으며,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간언을 받아들여 무력을 쓰지 않고 문치를 닦았으므로, 주자가 ‘꾸준히 인정(仁政)을 하려고 자처했으니 어찌 한 문제만 못하겠는가.’라고 칭찬하였습니다."

하고, 이이가 아뢰기를,

"금 세종이 비록 어질기는 했지만 항시 자제들에게 여진(女眞)의 옛 법령을 고치지 말라는 것으로 경계했으니, 이는 그의 뜻이 원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유희춘이 아뢰기를,

"용하변이(用夏變夷)028) 하려는 뜻은 진실로 원위(元魏)의 효문제(孝文帝)에 미치지 못했지만, 마음가짐이 공정하고 성실하며 현능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善)을 즐겁게 여기는 심정이 마치 기갈든 사람과 같았으니 역시 얻기 어려운 임금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위의 효문제는 규문(閨門) 안의 일이 바르지 못했고 또 원씨는 전쟁을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했다."

하였는데, 희춘이 아뢰기를,

"규문 안의 추문은 곧 풍 태후(馮太后)의 죄악029) 이지 효문의 소위가 아니었고, 전쟁을 좋아하고 죽이기 좋아한 것도 곧 원씨들의 기습(氣習)이요 효문제는 도리어 무력을 쓰지 않고 문치를 닦았습니다."

하였다. 유희춘이 또 아뢰기를,

"삼대(三代) 이후의 일에 있어서는 식자들이 대부분 한 소열(漢昭烈)이 가장 낫다고 칭찬합니다. 대개 제갈양(諸葛亮)을 얻어 즉시 물과 물고기 같은 화합을 맺었고 임종할 때는 나라를 공명(孔明)에게 부탁함으로써 공명과는 군신(君臣)과 사우(師友)의 정의를 겸하였으니, 삼대 이후로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만 재간이 모자라 큰 공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하였는데, 희춘이 아뢰기를,

"성패를 가지고 영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조조는 이미 중원을 차지했는데, 한 소열공명을 너무 늦게 만났기 때문에 성공이 한 구석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조 역시 복후(伏后)를 시해한 자이다."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국모를 시해한 죄악은 당 태종이 형을 시해한 것보다 심합니다. 전하께서 이미 태종에게 취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면 한 문제도 본받을 것이 없고 단지 삼대의 성왕(聖王)들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하였다. 진강이 끝나자 유희춘이 나아가 진달하기를,

"신이 어제 아뢴, 신하들로 하여금 자수하게 하라고 한 사항 중에 ‘광명 정대한 기풍을 조성한다. [成光明正大之風]’고 한 대문의 ‘정대(正大)’ 2자를 ‘자신(自新)’으로 바꾸어야 하고, ‘수령’ 위에는 ‘감사 병·수사(監司兵水使)’ 5자를 더 넣어야 하니, 첨가하여 넣게 하소서."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신은 그 말을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대개 지금 신하들 중 추고받는 사람들이 승복(承服)한 자는 죄를 받고 항거하는 자는 죄를 면하고 있으니, 이 분부가 비록 간곡하기는 합니다만 신하들이 어찌 자수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김우옹이 아뢰기를,

"자수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니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유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이가 다시 품하기를,

"이 분부를 해조로 하여금 팔도에 행이(行移)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전지를 받들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에서 전지를 받들어 통유(通諭)하게 하라."

하였다. 이이가 나아가 아뢰기를,

"먼저 백성을 구제하고 폐단을 개혁하는 행정을 거행한 다음에 향약(鄕約)을 시행하소서."

하고, 유희춘은 아뢰기를,

"백성을 몇 년간 구제한 다음에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당초에 어렵다고 여겼으니 대신들과 의논해야겠다."

하였다. 희춘이 또 진달하기를,

"전일에 심의겸(沈義謙)이 성묘조의 명신 김종직(金宗直)의 일을 상 앞에서 진달하자 상께서 기뻐하면서 반갑게 들으시며 ‘나도 일찍이 들었다.’고 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김안국(金安國)은 박학하여 계고(稽古)하고 선(善)을 좋아하여 선비들을 교훈하였으며,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여 낮이나 밤이나 게으름이 없었고, 승문원의 사대(事大)에 관한 문서를 만드는 일 같은 것에는 극진하게 정력을 들였으며 권과(勸課)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다시 없었으므로, 윤개(尹漑)가 이런 규모를 배워 대략 준수하였습니다. 김안국은 대제학 때에도 모든 사대에 관한 표문(表文)을 지제교에게 짓게 하지 않고 싫증냄이 없이 자신이 반드시 지었으며 임종할 때까지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정미한 경지는 이언적(李彦迪)에게 미치지 못했고 문장은 김종직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나라를 근심하여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정성은 종직보다 더했습니다. 한 시대의 유림들이 동방의 한유(韓愈)라고 했었으니, 이는 상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내 그의 사람됨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가 찬술한 《이륜행실(二倫行實)》만 보았다."

하니, 유희춘이 아뢰기를,

"그 책만 보더라도 그의 학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안국이 무인년과 기묘년 무렵에 사림(士林)들이 허여해 주어 시정하고 건의하고자 하는 바가 많았으나 지론이 과감하지 않았으므로 사류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라도경상도의 감사로 나갔었고 기묘년에 사림들이 몰락하고 나서는 김안국도 역시 거의 20년간이나 집에 있었으며, 정유년030)김안로가 몰락한 뒤에야 중묘께서 불러다가 등용하여 육경을 두루 지냈고, 이상(二相)031) 이 된 후에 졸했습니다."

하였다. 이이가 진달하기를,

"민생들의 극도한 폐해를 바로잡으려면 옛법을 경장(更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걱정거리였습니다마는, 더구나 공안(貢案)은 폐조(廢朝) 홍치(弘治)신유년032) 에 방탕하고 어지러워 가혹하게 받아내던 임금이 만든 것이니 진실로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그런 옛법을 그대로 지키고 경장하려 하지 않으신다면 진실로 선치(善治)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법이다. 그대가 나를 보건대 선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이가 아뢰기를,

"영명하신 전하께서 어찌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유희춘은 빨리 나아가 아뢰기를,

"상께서는 청명하고 공정하시어 참으로 큰일을 할 자품이십니다마는, 성품이 고집스러워 통창하지 못하신 데가 있습니다."

하였다. 심수경(沈守慶)·김우옹의 진언이 끝나고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90면
  • 【분류】
    인물(人物) / 재정-공물(貢物) /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024]
    삼걸(三傑) : 장양(張良)·소하(蕭何)·한신(韓信).
  • [註 025]
    윤대(輪對)의 조서(詔書) : 윤대는 한 무제가 서역을 치고 점유하여 둔전을 설치했던 곳. 초년에 크게 군사를 동원하여 영토를 넓혔는데 말년에 국력이 피폐해지자 윤대의 둔전을 폐지하는 동시에, 사치를 숭상하고 신선을 추구하여 소인을 등용하는 등의 잘못을 뉘우치는 조서를 내렸다. 《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
  • [註 026]
    사흉(四凶) : 순임금 시절의 네 악인인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으로, 공공은 유주(幽州)에, 환도는 숭산(崇山)에, 삼묘는 삼위(三危)에 내쫓고 곤은 우산(雨山)에서 베었다.
  • [註 027]
    호치당(胡致堂) : 호인(胡寅)의 호.
  • [註 028]
    용하변이(用夏變夷) : 중국의 예의와 문물로 사방 오랑캐로 교화시키는 것. 《맹자(孟子)》 등문공상(滕文公上).
  • [註 029]
    풍 태후(馮太后)의 죄악 : 풍 태후는 후위 제4대 임금 문성제(文成帝)의 황후인데, 조행이 정숙하였기 때문에 효문제 때에 태황 태후(太皇太后)로 존숭받았다. 추문이 있었던 사람은 효문제의 황후인 유 황후(幽皇后)로서 태후가 되지 못하였는데 여기에서 풍씨로 된 것은 착오인 듯하다.
  • [註 030]
    정유년 : 1537 중종 32년.
  • [註 031]
    이상(二相) : 찬성(贊成).
  • [註 032]
    신유년 : 1501 연산군 7년.

○丙午/晝講。 特進官尹鉉朴大立及承旨李珥入侍。 柳希春講: "咸有一德(偶)〔俾〕 萬姓, 咸曰大哉王言, 一哉王心。" 及七世之廟二章曰: "大哉王言, 乃格物致知之功; 一哉王心, 卽意誠心正之效。" 李珥金宇顒以爲: "不可分屬於知行。" 當云人君以格物致知, 先正其心, 然後出言, 自然度大矣。 希春卽稱善而從之。 又言: "大哉王言, 一哉王心, 此唯、三王、太武高宗, 爲能有之。 降及後世, 雖不及於此, 然或以資質之美, 或以些少學文, 髣髴三代者, 亦有之。 如 自言吾不如三傑; 文帝除誹謗妖言之法, 除收孥連坐之律, 除肉刑之類; 武帝晩年輪對之詔; 昭烈臨終之勅; 光武當兵戈擾攘之際, 以卓茂名冠天下, 當受天下重賞, 封褒德侯, 徵三處士; 太宗魏徵之言, 偃武修文, 及中國安, 而戎狄服, 復歸功於臣; 太祖《尙書》, 嘆曰: ‘之時, 四凶之罪, 止從投竄。 何近代法網之密耶?’ 於是鞭朴不行於殿陛, 罵辱不及於公卿; 仁宗自言: ‘朕未嘗詈人以死, 況敢濫刑乎?’ 金世宗曰: ‘人皆事佛求福, 朕以爲行仁政, 使天下無冤民, 自然受天之福。’ 此皆歷歷可稱者也。" 李珥曰: "胡致堂, 以太宗比於曹操, 此恐不然。" 臣希春亦陳: "曺操陰賊險狠, 猜忌賢能, 決不能爲太宗任賢使能, 以成貞觀之治。 朱子嘗云: ‘是金中之金也。 學而不至者, 金中猶有鐵也。 漢祖唐宗, 用心行事之合理者, 鐵中之金也。 曺操劉裕之徒, 鐵而已矣。’ 觀此, 則胡氏之論未當, 可知矣。" 上曰: "予以爲: ‘胡氏論不謬。’ 觀太宗弑兄殺弟, 滅其十子, 納弟婦而亂大倫, 輒痛憤掩卷不勝, 觀也豈有無人倫, 而可善治哉?" 臣等曰: "太宗人倫之惡, 誠如上敎, (歐陽脩)〔歐陽修〕 太宗曰: ‘除之亂, 比迹致治之美, 庶幾。 由以來, 功德未之有也。’ 朱子曰: ‘此二事皆功, 非德也。 只有歐公一輩人, 不知要領, 故有此言。’ 蓋太宗才有餘, 而力不足, 有功, 而無德者也。" 希春曰: " 文帝金世宗, 仁靜節儉, 好賢納諫, 偃武修文。 朱子稱一向以仁政自居, 豈下於文帝乎?" 李珥曰: "金世宗雖賢, 常戒子弟, 不改女眞舊令。 此其志不遠大者也。" 希春曰: "用夏變夷之志, 誠不逮元 孝文矣。 處心公誠, 好賢樂善, 情如飢渴, 亦難得之賢君也。" 上曰: "元 孝文, 閨門不正。 且元氏好兵好殺。" 希春對曰: "閨門之醜, 乃馮太后之惡, 非孝文所爲。 好兵好殺, 乃元氏之氣習, 孝文却能偃武修文。" 希春又曰: "三代以下, 識者多稱 昭烈最優。 蓋得諸葛亮, 卽結魚水之歡, 臨終屬國於孔明, 與孔明兼君臣師友之契。 三代以後, 未見其比也。" 上曰: "但才短, 不能成大功。" 希春曰: "此不可以成敗論英雄也。 蓋曺操旣據中原, 昭烈之得孔明太晩, 故其成功, 止於一隅而止耳。" 上曰: "曺操亦弑伏后者也。" 李珥曰: "弑國母之惡, 甚於太宗之弑兄也。 殿下旣以太宗不足取, 則雖 文帝亦不足法。 只當以三代聖王爲法耳。" 講畢, 希春進陳曰: "臣昨日所啓, 令臣下自首事, 以成光明正大之風。 正大當易以自新二字, 守令上, 當入監司、兵ㆍ水使五字, 請命添入。" 李珥曰: "臣以此說爲未然。 蓋今臣等之被推者, 承服者受罪, 抗拒者免罪者, 雖此敎丁寧, 臣下豈肯自首?" 金宇顒曰: "令自首, 此是好意思, 不可止也。" 上曰: "承旨之言亦有理。 然不可不明諭。" 李珥復稟: "此敎, 令該曹行移于八道乎? 抑奉傳旨于政府乎?" 上曰: "奉傳旨于政府, 使之通諭可也。" 李珥進曰: "請先行救民革弊之政, 而後行鄕約。" 希春曰: "請俟救民數年, 然後行之。" 上曰: "予亦初以爲難, 當議于大臣。" 希春又陳: "頃日, 沈義謙成廟朝名卿金宗直於上前。 上欣然樂聞曰: ‘予亦曾聞之, 此實美意。’ 金安國博學稽古, 好善訓士, 且又盡心國事, 夙夜匪懈。 至如承文院事大文書之事, 極盡精力, 勸課不怠, 世所未有。 尹漑學其規模, 而略遵守之。 安國爲大提學, 凡事大表文, 不令知製敎製之, 必自作不厭。 至於臨終猶然。 雖精微處, 不及李彦迪, 文章不及金宗直, 憂國盡瘁之誠, 過於宗直。 一代儒林, 以爲東方之韓愈。 此不可不聞於上。" 上曰: "予未聞其爲人, 只見其所撰二倫行實。" 希春曰: "觀此書, 亦可知其蘊抱矣。 安國在戊寅、己卯間, 爲士林所許, 多欲有所匡建, 議論持平, 士類不甚快之。 出爲全羅慶尙監司。 及己卯士林敗後, 安國亦廢於家, 殆二十年。 至丁酉金安老敗後, 中廟召用。 揚歷六卿, 官至二相而卒。" 李珥陳說: "欲救生民倒懸之弊, 不可不更張舊法, 蓋法久, 則弊必生, 古今之通患, 況貢案成於廢朝弘治辛酉, 荒亂虐取之君所爲, 誠不可不改也。 殿下膠守舊規, 不欲更張, 誠無善治之望。" 上曰: "人不能自知, 爾觀我可爲善治否?" 對曰: "殿下之英明, 豈不能有爲?" 希春趨進曰: "上淸明公正, 眞大有爲之資。 但性執有不通暢處耳。" 沈守慶金宇顒進言畢, 退。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90면
  • 【분류】
    인물(人物) / 재정-공물(貢物) /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