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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8권, 선조 7년 1월 2일 무인 2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정원이 노수신의 사직을 허락한 것은 미안하다고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국가의 안위(安危)는 대신의 진퇴(進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의정 노수신이 비록 병으로 물러가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소원대로 윤허하신 것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에 심히 어긋납니다. 더구나 노수신은 평소에 중망(重望)이 있어 진실로 모두 우러러보는 대신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들이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政院啓曰: "國家安危, 係於大臣進退。 右議政盧守愼雖疾告退, 遽允所請, 甚非重大臣之意。 況守愼素有重望, 允合具瞻, 臣等不勝未安。 敢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