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대구 부사 변영청, 안주 목사 송처 등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대구 부사(大丘府使) 변영청(邊永淸)은 성질이 본디 탐오하여 전후 고을을 맡았을 때 오직 자기를 살찌우기만을 일삼았으므로 집이 본디 가난하였는데 10년 동안에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탐욕하여 얻은 축적과 어질지 못한 증험을 여기에서 알 수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안주 목사(安州牧使) 송처(宋鐻)는 유식한 문관으로 바야흐로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최질(衰絰)이 몸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울 집에 오래 있으면서 스스로 일을 감독하여 큰 집을 지었으며, 그 거처와 복용(服用)이 여느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린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게 하소서. 장흥 부사(長興府使) 윤복(尹復)은 본디 궁마(弓馬)의 재주가 없는 오활한 서생(書生)인데 군려(軍旅)의 일을 맡겼으니, 국가가 사람을 재기(才器)에 따라 쓰는 도리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평양 서윤(平壤庶尹) 문익성(文益成)은 재기가 오활하여 응사(應事)에 졸렬한데, 본직(本職)은 벼슬을 맡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다른 곳보다 휠씬 더 많습니다. 모두 체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7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府啓: "大丘府使邊永淸性本貪濁, 前後爲郡邑, 惟以肥己爲事, 家素寒貧, 十年之間, 驟至雄富, 貪得之積、不仁之驗, 殆可見矣。 請命罷職。 安州牧使宋鐻, 以有識文官, 方處母憂, 不念衰(經)〔絰〕 之在身, 長在京家, 構造大屋, 親自董役。 其居處服用, 無異平人, 略不知恥, 傷風敗俗, 莫此爲甚。 請命罷職不敍。 長興府使尹復, 素無弓馬之材, 迂拙書生, 責以軍旅之事, 大非國家用人以器之道。 平壤庶尹文益成, 才器闊踈, 拙於應事, 本職莅官, 治務最倍於他地。 請竝命遞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7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