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7권, 선조 6년 8월 28일 을해 1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알성 때 무과 초시는 양소에서 50명을 뽑는데, 그 규칙을 전교하다

알성 때에 사람을 뽑는 것은 무과 초시(武科初試)는 양소(兩所)로 나누어 각각 50인을 뽑는 것이다. 전교하였다.

"기사년109) 의 규칙에 따르고 신해년110) 의 예에 따라 강서(講書)111) 하라."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6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109]
    기사년 : 1569 선조 2년.
  • [註 110]
    신해년 : 1551 명종 6년.
  • [註 111]
    강서(講書) : 경서(經書) 등의 강독(講讀)을 시험하는 것. 문과(文科)는 제술(製述 :글짓기)과 강서로 시험하고 무과(武科)는 무예(武藝)의 실기와 강서로 시험한다.

○乙亥/謁聖時取人。 武科初試分兩所, 各取五十。 傳曰: "依己巳年規矩, 而依辛亥年講書。"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6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