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7권, 선조 6년 8월 28일 을해 1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알성 때 무과 초시는 양소에서 50명을 뽑는데, 그 규칙을 전교하다
알성 때에 사람을 뽑는 것은 무과 초시(武科初試)는 양소(兩所)로 나누어 각각 50인을 뽑는 것이다. 전교하였다.
"기사년109) 의 규칙에 따르고 신해년110) 의 예에 따라 강서(講書)111) 하라."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6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