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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권, 선조 6년 7월 14일 임진 2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김귀영을 이조 판서에, 노직을 함경 재상 어사로 삼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가 이조 판서는 의망(擬望)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한다고 아뢰자, 상이 그대로 따랐다. 대신이 강사상(姜士尙)·김귀영(金貴榮) 두 사람을 의망하니, 상이 드디어 김귀영에 낙점(落點)하였다. 노직(盧稙)을 함경 재상 어사(咸鏡災傷御史)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有政。 吏批: 以吏曹判書擬望甚難, 乞議于大臣爲啓。 上從之。 大臣以姜士尙金貴榮二人爲擬, 上遂落點于貴榮。 以盧植咸鏡災傷御史。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