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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6월 3일 신해 2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삼공 이하가 초야에 있는 조목·이지함·정인홍·최영경·김천일을 추천하다

삼공(三公)과 이조(吏曹)가 같이 의논하여 이조의 낭청(郞廳)이 아뢰기를,

"암혈(巖穴)에 은둔한 선비는 신들이 아직 들은 바가 없으므로 감히 논천(論薦)할 수 없으나, 우선 지금 학행(學行)이 두드러지게 알려진 전 참봉(參奉) 조목(趙穆), 학생(學生) 이지함(李之菡), 생원(生員) 정인홍(鄭仁弘), 학생 최영경(崔永慶)·김천일(金千鎰) 5인을 초계(抄啓)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례에 따라 참봉(參奉)의 말직(末職)을 준다면 각별히 거두어 쓰는 뜻에 맞지 않을 듯하니, 참상(參上)의 상당한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三公、吏曹同議, 吏曹郞廳啓曰: "巖穴隱遁之士, 臣等時未有所聞, 不敢論薦。 姑以當今學行著聞者, 前參奉趙穆、學生李之菡、生員鄭仁弘、學生崔永慶金千鎰五人抄啓矣。 此人等, 若例授參奉末職, 則恐未副, 各別收用之意, 請參上相當職除授, 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6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