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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7권, 선조 6년 3월 22일 임인 1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유희춘·이해수·한효우·조유성·조보·조정기·권덕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정청(政廳)이, 재상(宰相)들이 대부분 호조(戶曹)의 일로 추고를 받았으므로 대사헌(大司憲)의 망(望)에 넣을 수 있는 자가 유희춘(柳希春) 한 사람뿐이라고 아뢰니, 상이 단망(單望)으로 주의(注擬)하라고 명하였다. 이 정사에서 이해수(李海壽)를 집의(執義)로, 한효우(韓孝友)·조유성(趙惟誠)을 장령(掌令)으로, 조보(趙溥)·조정기(趙廷機)를 지평(持平)으로, 권덕여(權德輿)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김규(金戣)를 사간(司諫)으로, 이현배(李玄培)를 헌납(獻納)으로, 홍인건(洪仁健)·이성중(李誠中)을 정언(正言)으로, 권철(權轍)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정지연(鄭芝衍)을 부교리(副校理)로, 신점(申點)을 수찬(修撰)으로, 윤복(尹復)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壬寅/有政。 政廳以宰相多被戶曹推考, 可入大司憲望者, 只柳希春一人爲啓。 上命單望注擬。 是政, 李海壽爲執義, 韓孝友趙惟誠爲掌令, 趙溥趙廷機爲持平, 權德輿爲大司諫, 金戣爲司諫, 李玄培爲獻納, 洪仁健李誠中爲正言, 權轍爲領議政, 鄭芝衍爲副校理, 申點爲修撰, 尹復爲副修撰。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