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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3월 17일 정유 2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형조가 교서관에서 《내훈》·《황화집》을 잘못 낸 데 대한 법적용을 논하다

형조가 아뢰기를,

"《내훈(內訓)》·《황화집(皇華集)》을 박아 낼 때에 자획(字畫)이 흐리고 가늘고 끊어지고 바르지 않아서 정(精)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던 사연을 추고(推考)하고, 판하(判下)에 따라 조율(照律)048) 하려 합니다. 율문(律文)은 《후속록(後續錄)》에 ‘서책을 박아낼 때의 감인관(監印官)·감교관(監校官)·창준(唱准)·수장(守藏)·균자장(均字匠)은, 한 권마다 한 자가 틀린 것에 대하여 태삼십(笞三十)에 처하고 한 자를 더함에 따라 1등(等)을 더하며, 인출장(印出匠)은 한 권마다 한 자가 너무 진하거나 흐린 것에 대하여 태삼십에 처하고 한 자를 더함에 따라 1등을 더하여, 모두 자수(字數)를 헤아려 죄를 다스리며, 관원(官員)은 다섯 자 이상이면 파출(罷黜)하고 창준 이하의 장인(匠人)은 논죄(論罪)한 뒤에 사일(仕日)049) 을 50일 삭제한다.’ 하였고, 계해년050) 3월 13일의 승전(承傳)에는 ‘서책을 박아 낼 때에 틀린 곳이 많이 있더라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데, 글자가 틀린 것으로 일죄(一罪)051) 까지 간다면 지나치게 무거워서 안 되겠으니,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을 장 일백(杖一百)에 처하는 것으로 알맞게 조율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을 추고하라는 승전에는 자수가 적히지 않아서 조율의 경중이 어려우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책은 다 먹이 매우 검지 않아서 흐린데, 어떻게 낱낱이 수를 헤아리겠는가. 흐린 글자를 참작하여 조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5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출판-서책(書冊) / 공업-장인(匠人)

  • [註 048]
    조율(照律) : 율문(律文)에 조준(照準)함. 죄를 법률 조문을 살펴서 적용하는 것.
  • [註 049]
    사일(仕日) : 근무 일수.
  • [註 050]
    계해년 : 1563 명종 18년.
  • [註 051]
    일죄(一罪) : 첫째 가는 죄. 사죄(死罪).

○刑曹啓曰: "《內訓》《皇華集》印出時, 字畫熹微, 纖斷不端, 多有不精。 辭緣推考, 因判下, 將爲照律。 律文, 則《後贖錄》內: ‘書冊印出時, 監印官、監校官、唱准、守藏、均字匠, 每一卷一字誤錯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印出匠, 每一卷一字或濃墨或熹微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竝計字數治罪。 官員五字以上罷黜, 唱准以下匠人, 論罪後削仕五十。’云。 癸亥三月十三日承傳內, 冊出時, 雖多有誤錯處, 必不能詳察之過, 而非有情之事也。 以文書差錯, 若至於一罪, 則過重, 不可也。 以杖一百, 不能詳察之過, 適中照律可也。’ 今此校書館官員推考承傳內, 字數不錄, 照律輕重爲難。 敢稟。" 答曰: "其冊皆墨不甚黑而熹微, 何可一一計數乎? 以其熹微之字, 參酌照律可也。"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5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출판-서책(書冊)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