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후백(李後白)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박대립(朴大立)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이양원(李陽元)을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승임(朴承任)을 도승지(都承旨)로, 김첨경(金添慶)을 판결사(判決事)로, 신희남(愼喜男)을 집의(執義)로, 유희림(柳希霖)을 장령(掌令)으로, 김규(金戣)를 교리(校理)로, 정지연(鄭芝衍)을 지평(持平)으로, 조정기(趙廷機)를 수찬(修撰)으로, 이경명(李景明)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乙酉/以李後白爲戶曹參判, 朴大立爲刑曹參判, 李陽元爲大司憲, 朴承任爲都承旨, 金添慶爲判決事, 愼喜男爲執義, 柳希霖爲掌令, 金戣爲校理, 鄭芝衍爲持平, 趙廷機爲修撰, 李景明爲副修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