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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월 3일 갑신 4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간원이 직무를 잘못한 죄로 함경도 재상 어사 송응개 등을 탄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함경도 재상 어사(咸鏡道災傷御史) 송응개(宋應漑)는 죄 없는 덕원 부사(德源府使) 안상(安瑺)과 온성 부사(穩城府使) 고경진(高景軫)을 파면하도록 그릇되게 청하였고, 방어가 수월한 이웃 진(鎭)의 무신(武臣)으로 바꾸어 차출하도록 청하였으니, 사정(事情)을 따라 부정하게 감싼 잘못이 큽니다.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약방 제조는 들어가 성후(聖候)를 진찰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였으니 직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심합니다. 약방 제조를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해주 목사(海州牧使) 윤옥(尹玉)은 먼 고을의 수령이 되기를 꺼려서 궁곤(宮壼)의 연줄을 따라 몰래 그릇된 방법으로 본직(本職)에 제수되기를 꾀하였으니,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명원(金命元)은 전 경상 감사 임열(任說)이 부정하게 사사로운 청탁을 따라 범연하게 청하여 갈아 차출하였으니 개정(改正)하고, 임열은 추고(推考)하소서. 용강 현령(龍岡縣令) 권상(權常)은 몸이 쇠약하고 정신이 어두울 뿐더러 전에 운봉(雲峰)을 맡았을 때에도 날마다 침탈(侵奪)을 일삼아서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고 거의 다 유망(流亡)하여 열 집 가운데에서 아홉 집이 비었으므로 남방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침을 뱉고 더러워하니,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으나, 동래 부사 성박(成鎛)만은 부임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5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院啓: "咸鏡道災傷御史宋應漑, 誤請罷無罪德源府使安瑺穩城府使高景軫, 請以隣鎭防禦稍歇處武臣換差, 其爲循私曲庇之失大矣。 請罷其職。 藥房提調不能入診聖候, 不職甚矣。 請藥房提調竝命罷職。 海州牧使尹玉厭憚遠邑守令, 因緣宮壼, 潛自邪逕, 圖授本職, 請罷其職。 東萊府使金命元、前慶尙監司任說, 曲從私請, 泛請遞差, 請改正, 推考任說龍岡縣令權常, 非徒衰耗昏暗, 前爲雲峰時, 日事侵漁, 民不聊生, 流亡殆盡, 十室九空, 南方之人, 至今唾鄙, 請罷其職。" 上從之。 但東萊府使成鎛赴任已久, 故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5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