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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9월 28일 신해 2번째기사 1572년 명 융경(隆慶) 6년

젊은 사내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 하는 풍조를 금하도록 하다

비망기(備忘記)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체(身體)와 발부(髮膚)는 부모에게 물려 받는 것이니 감히 훼상(毁傷)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초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사내 아이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달아 중국 사람에게 조소(嘲笑)를 받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이후로는 오랑캐의 풍속을 일체 고치도록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서울은 이달을 기한으로 하되 혹 꺼리어 따르지 않는 자는 헌부가 엄하게 벌을 주도록 할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라."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풍속-풍속(風俗)

○備忘記傳于政院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我國大小男兒, 必貫穿其耳, 作環珥而懸之, 取譏於中國, 亦可羞愧。 自今後, 一切痛革胡習, 曉諭中外。 京中則限今月, 其或憚不卽從者, 憲府嚴加懲罪, 以此捧承傳可也。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