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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9월 14일 정유 5번째기사 1572년 명 융경(隆慶) 6년

간원이 하원군의 난행을 지적하여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하원군(河原君) 이정(李鋥)은 스스로 ‘왕실의 지친인데 나에게 어쩌겠는가.’라고 하여 방종하고 패망(悖妄)하여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헌관(獻官)은 싫다고 피할 일이 아니고 궐정(闕庭)은 사람을 포착(捕捉)하는 곳이 아닌데 헌관에 임명된 것을 분히 여겨 색리에게 화를 내어 붙잡아다가 마구 구타하여 자기의 분풀이를 하였으니, 이 어찌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법으로 조치하면 죄가 파직하는 데 그칠 일이 아닌데 상께서 도리어 공론을 거절하여 오래도록 윤허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그의 기탄없는 마음을 징계하며 흉악한 습성을 근절하겠습니까. 형벌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굽히지 않는 것이 옛날의 법도입니다. 국가의 기강이 밝다면 이정은 의당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4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院啓: "河原君 , 自以爲王室至親, 無所我何, 狂縱妄悖, 無所不至。 獻官非厭避之事, 闕庭非捉人之所, 而發憤於差祭, 移怒於色吏, 執捉亂打, 以快其心, 豈臣子所忍爲之事哉? 繩之以律, 罪不止罷, 而自上反拒公論, 久閟兪音, 將何以懲其無忌之心, 絶其爲惡之習乎? 罰不阿近, 古之道也。 國家紀綱若明, 不宜免罪, 請亟命罷職。" 上不允。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4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