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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권, 선조 4년 5월 3일 갑자 1번째기사 1571년 명 융경(隆慶) 5년

실록을 봉안하러 갈 때에 민폐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유지(有旨)

유지(有旨)가 있었다. 그 내용에,

"《실록》을 가지고 내려갈 적에, 선왕의 보전(寶典)을 봉안하는 일을 경건히 거행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침 지난해에 기근을 당하여 구렁에 뒹구는 백성들이 많으니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전례(前例)를 구실로 백성들에게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근자에 봉안사가 내려갈 때 감사(監司)뿐 아니라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까지 한곳에 모여 위로연을 베풀었다 한다. 태평한 때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지금은 큰 흉년을 만난 후로 백성들의 기근이 극심하고 농사일이 한창 바쁜 데다가 해구(海寇)의 걱정까지 있는 데이겠는가. 각읍에서 봉영(奉迎)할 즈음에 외문(外門)에 결채(結綵)008) 하는 등의 일은 위를 공경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므로 매몰하게 할 수 없지만, 여러 고을의 영인(伶人)들을 모아놓고 말 앞에서 놀이를 하는 것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만두더라도 무슨 흠이 되겠는가. 또 주육(酒肉)을 많이 마련하고 근처의 성기(聲妓)를 불러모아 크게 연회를 베푸는 등의 폐단은 일체 중지함으로써 굶주린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입게 하라."

하였다. 성상(聖上)이 백성을 걱정하여 폐단을 없애려 하는 어진 마음이 매우 극진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3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 구휼(救恤)

  • [註 008]
    결채(結綵) : 존귀한 행차를 환영하는 뜻에서 색포(色布)와 색지(色紙) 등을 새끼에 꽂아 길 양편에 장식하는 일.

○甲子/有旨。 其辭曰:

實錄下去之際, 奉先王寶典, 所當盡敬而不可忽也。 適丁去歲饑饉, 民之塡于溝壑者何限? 如非不得已之事, 斷不可諉諸舊例, 以傷民力。 似聞頃年奉安使下去之時, 不但監司, 至如兵、水使齊會一處, 設宴致慰云。 雖在平時, 猶不可如此, 況當大侵之後, 民飢之方極, 農務之方急, 海寇之可虞乎? 各邑奉迎之際, 如外門結綵等事, 則事關敬上, 不當埋沒, 至於鳩聚列邑伶人, 以爲馬前戲具, 此則似不關有無, 姑徐何傷? 且多辦酒肉, 招集遠近聲妓, 大設宴享, 此等弊端, 其一切停革, 使飢民得受一分之惠。

聖上憂民除弊之仁, 至矣, 盡矣。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3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