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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권, 선조 2년 5월 21일 갑자 1번째기사 1569년 명 융경(隆慶) 3년

조강에서 《논어》의 위령공편을 강하고 박응남 등이 진주 유생의 옥사를 아뢰다

상이 문정전으로 조강에 나아갔다. 《논어》의 위령공편(衛靈公篇)을 강하였다. 대사헌 박응남(朴應男), 헌납 민덕봉(閔德鳳), 경연관 신응시(辛應時)·정탁(鄭琢) 등이 각각 진주 유생(晉州儒生)의 옥사를 아뢰었다. 【박응남·민덕봉은 반드시 치죄한 뒤에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였고, 신응시와 정탁은 그 정상(情狀)을 살펴보면 사혐(私嫌)에서 취한 행동은 아니니 지금 만약 죄를 가한다면 아마도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 기대승(奇大升)이 아뢰기를,

"각각 그 의사대로 아룀은 지당하나, 다만 이 일은 헛된 말이 많아 전한 자도 잘못이 있는가 하면 들은 자도 잘못이 있어서 자세히 알지 못해 잘못 아뢰기까지 한 자도 있으니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어제 경석(經席)에서의 말을 들으면 50여 명이 옥에 들어갔다 【최원(崔遠)의 말이다. 】 하니, 이도 잘못입니다. 소신이 감사(監司)의 수도(囚徒) 명단을 보니 이희만(李希萬)만을 가두었습니다. 한 고을 사람이 모두 일어났다는 것도 잘못인 것으로 단지 1면(面) 사람의 소행이며, 원척(元隻)002) 사이의 일도 아니니 치죄할 수 없다 【신응시의 말이다. 】 고 하였는데, 무소(誣訴)한 죄는 비록 다스릴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집을 훼철한 죄안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안(推案)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집을 훼철하기 전에 하종악(河宗岳)의 종을 잡아다가 말하기를 ‘하종악의 처(妻)가 하가(河家)와는 이미 의절(義絶)이 되었으니 그 교령(敎令)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다짐[侤音]을 독촉하여 받아 내었다고 하였는데, 이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홍문관에서 아뢴 뜻은 유생에게 죄를 가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소신의 용렬한 생각에는 유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면 괜찮으나, 지금의 행위는 유자(儒者)의 일이 아니라 곧 무뢰배들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고, 응남(應男)이 아뢰기를,

"지금 치죄하지 않는다면 뒷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극히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희만·하옹(河滃)·하항(河沆) 등 3인이 주도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일을 하게 하였으니, 3인만을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기대승이 아뢰기를,

"소신은 죄를 가하려고 이와 같이 아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의 시비가 현란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는데, 소문만을 듣고 간혹 잘못 아뢴 자도 있었으니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 죄를 주지 않음은 마땅히 그 실상을 알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옥당의 아룀도 사의(私意)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만을 가지고 아뢴 것입니다. 하인서(河麟瑞)도 처음에는 발명 단자(發明單子)에 들어 있었는데, 그후 훼철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추문(推問)하니 ‘처음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 그 4촌 정몽상(鄭夢祥) 【하종악(河宗岳)의 후처의 4촌이다. 】 와서 사정을 하므로 서명(署名)하였는데, 후일 다시 들으니 그 일이 적실하여 훼철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어찌 모를 리가 있어 전후의 말이 이와 같이 어긋난단 말입니까. 말이 나왔으므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식(曺植)진주에 살고 있는데, 나이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조식(曺植)에게 말하니 조식은 악(惡)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또 이름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에 감사(監司) 및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잡아 가두었으나 단서를 잡지 못하여 석방한 것입니다. 그후 추관(推官)으로서 파직된 자는 모두 조식이 떠들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식은 현자(賢者)로서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므로 그 일이 이에 이른 것이며, 또 장자(長者)가 말한 것이므로 한 고을의 경망한 사람들이 서로 전파한 것입니다. 당시는 모두 조식을 현자라 하였습니다. 소신이 지금 이 말씀을 아뢰는 것이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 다만 조식도 사심이 있어 이와 같이 한 것은 아니며, 자연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였기 때문에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지금 대사헌의 아룀을 듣건대, 사람을 서울로 보내어 조관(朝官)을 위협하여 회문(回文)이 나오자 그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방을 훼철하였다니, 이런 일은 모두 유자의 일이 아닙니다. 약간 죄책(罪責)을 보이는 것도 옳으나 다만 옥에서 죽는 일이라도 생기면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니 성심(聖心)으로 재정(裁定)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기대승이 아뢰기를,

"그 죄를 다스리려 함은 고신(拷訊)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른바 그 집을 불태웠다 함도 그 집을 불태운 것이 아니고, 그 기와만을 헐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승복하였으니 약간의 죄벌을 가한다고 하여 성덕(聖德)에 해가 되겠습니까. 이 일은 매우 우려됩니다. 조식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유생들이 추문(推問)을 당했으므로 그 곳의 7∼8읍의 유생들이 상소하였으나 감사(監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식하종악의 전실(前室) 여자와 서로 연결이 되고 이정(李楨)의 첩은 하종악의 후처와 서로 연결됩니다. 이정은 ‘은미한 일이라 알 수 없다.’ 하여 구제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이정(李楨)과 조식(曺植)이다. 】 은 평소 서로 교분(交分)이 있었으나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조식이정을 그르다 하므로, 나이 젊은 사람들도 모두 이정을 그르다고 합니다. 하종악(河宗岳)의 처의 실행(失行) 사건으로 명류 장자(名類長者)까지도 틈이 생기게 되었고, 나이 젊은 사람들도 서로 비방하니 매우 미안스럽니다. 서울의 의논도 서로 판이하니 관계가 매우 중대합니다. 위에서 어찌 아시겠습니까. 마침 말끝에 나왔기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왕언(王言)이 한번 나오면 사방으로 전포됩니다. 전교하실 때 언사의 미진한 점이라도 있으면 관계가 매우 중대하니, 사람을 그르다고 하는 데도 반드시 침착해 하여야 하고, 사람을 옳다고 하는 데도 역시 침작해 하여 정실(情實)에 맞아야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장필무(張弼武)의 일을 간원(諫院)에서 논계하였습니다. 【상이 장필무의 자급(資級)을 가선(嘉善)으로 올리라 명하자, 간원이 개정(改正)을 계청하였으나 상이 완강히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 】 소신은 장필무를 알지 못합니다. 혹은 청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세히 알 수 없고 혹은 포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역시 자세히 알지 못하니, 다만 남의 말만을 듣고 짐작하여 알고 있습니다. 청렴하다고 이르는 것은 지나친 아룀일 수 있고, 포학하다고 이르는 것 역시 그 말이 모두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전교에서는 ‘금석(金石)을 통하고 일월(日月)을 꿰뚫는다.’라고 하셨고, 어제는 또 ‘일월과 빛을 다툰다.’라고 전교하였으니 【이 두 말은 상기 간원의 논계에 답한 말이다. 】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 일월과 빛을 다툰다 함은 성현(聖賢)의 지위에 이른 사람이 아니면 어찌 감히 감당할 말이겠습니까. 이는 비록 한때의 청근(淸謹)함을 포장(褒奬)하시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긴 하나 왕언이 정도에 지나쳐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듣자니, 장필무의 일은 무지한 무부(武夫)로서 몸가짐을 이와 같이 하니 귀하긴 귀한 일입니다. 다만 그 행적(行跡)을 공정히 살펴보면 놀랄 만한 일이 없고, 비록 청렴하다고는 하나 오릉 중자(於陵仲子)의 청렴003) 과 같아서 한쪽으로 치우쳐 가소로운 일이 많습니다. 풍속이 퇴폐한 때이므로 위에서 격려하시려는 뜻은 지극하나 다만 맹자(孟子)의 말씀으로 본다면 취할 일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이 이와 같은데도 아뢴 바가 지나쳐서 위에서 불세출(不世出)의 인물로 생각하셨으니 어찌 미안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수가 된 자는 비록 포혹(暴酷)하더라도 지략이 있으면 채찍질하고 격려하여 임용(任用)하고, 버려서는 아니됩니다. 장필무의 경우 그가 과연 모략(謀略)이 있어 대장으로 임용할 만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때 비록 그가 청렴하다고 칭송되었으나 옛사람과 비교한다면 어찌 현격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적은 중자(仲子)가 형을 피하고 어머니 곁을 떠난 것과 실상 같습니다.

지난 을축년004) 에 만포 첨사(滿浦僉使)가 되어 갔다가 국휼(國恤)을 만났고 그후 강계 부사(江界府使)로 옮겨 제수되었다가 체직(遞職)되었는데, 그때 체직되기만 한 것은 칭송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상의 즉위하신 뒤 국문(國門)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즉시 올라와서 사은(謝恩)하여야 하며, 그 집으로 곧장 돌아가서는 아니됩니다. 더구나 회령 부사(會寧府使)로 차서(次序)를 뛰어서 발탁 임용하였으니 더욱 감격하여 왔어야 하며, 조정에서 오지 않음을 그르다 한다고 들었으면 곧 와야 함에도 유산(遊山)한다 핑계대고 나갔으니, 이 사람에게 완전 무결함을 책할 수는 없으나 군신(君臣)의 의로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변장(邊將)이 부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벌이 있으니 앞서 변협(邊協)이 그 죄를 받았고, 문신(文臣)으로 말하면 평사(評事) 나흡(羅恰)·이충범(李忠範)이 모두 그 죄벌을 받았습니다. 그 죄가 같다면 그 벌도 같아야 합니다, 어찌 유독 장필무에게만 그 죄벌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취택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마땅히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려야 기강이 섭니다. 장필무에게 죄를 주지 않았다가 후일 방자한 자가 있어 그 죄를 다스리려 할 때,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서 그 죄를 가하지 못한다면 응징이 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조정의 사체(事體)에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소신이 간관이 아니면서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미안하나, 다만 근밀(近密)한 자리에 있으면서 미안스런 마음을 품고도 계달하지 않는 것이 역시 미안스런 일이며, 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듯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0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註 002]
    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
  • [註 003]
    오릉 중자(於陵仲子)의 청렴 : 대의(大義)는 망각한 아집적인 결벽을 말함. 오릉 중자는 중국 전국 시대 제(齊)의 은사인 진중자(陳仲子)이다. 그는 모친의 음식이나 형의 저택을 불의(不義)하다고 여겨 마다하고 은거하며 신을 삼아 팔고 아내를 시켜 길쌈하며 살았는데, 맹자는, 인륜을 돌아보지 않고 개인적인 결벽만을 편집(偏執)하는 존재라고 비난하였다. 《맹자(孟子)》 등문공하(滕文公下).
  • [註 004]
    을축년 : 1565 명종 20년.

○甲子/上御朝講于文政殿, 講《論語》 《衛靈公篇》。 大司憲朴應男、獻納閔德鳳、經筵官辛應時鄭琢等, 各陳晋州儒生獄事。 【應男、德鳳則以爲, 必治罪然後有所畏憚; 應時、琢以爲, 原其情, 則非出於私嫌, 今若加罪,則恐非聖朝之美事。】 奇大升啓曰: ‘各以其意, 啓之至當。’ 但此事虛言頗多。 傳者有誤, 而聞者亦誤, 不能詳知, 而或至誤啓者有之, 極爲未安。 昨聞經席之言: ‘以爲五十餘人, 入于獄中云。’ 【崔運之言也。】 此亦誤矣。 小臣見監司囚徒, 只囚李希萬矣。 一州之人, 供擧之言亦誤,只其一面之人所爲也。 非元隻間事, 不可治罪云。 【辛應時之言也。】 若誣訴之罪, 則雖不可治, 而毁撤人家之罪, 獨不可治乎? 見其推案, 則其人等當其未毁撤之前, 捉致河宗岳之奴, 而言之曰: ‘河宗岳之妻於河家, 旣已義絶, 其敎令不可服從。’ 云, 而督捧侤音, 此亦不可爲之事也。 弘文館所啓之意, 則以加罪儒生, 爲未安故也。 小臣迷劣之意以爲: ‘儒生爲其所當爲之事, 則可也。’ 今之所爲, 非儒者之事, 而乃是無賴人之事也。" 應男曰: "今若不治, 則後日亦將有如此事, 至爲未便。 李希萬河滃河沆等三人唱導, 致使許多人, 作爲非事, 只罪三人可也。" 大升曰: "小臣非欲加罪, 而如此啓之。 但此事是非眩亂, 不知其實, 而只以所聞, 或有誤啓者, 至爲未安。 罪與不罪, 當知其實而處之爲可。 玉堂之啓, 亦非有私意也。 只以傳聞於外間, 而啓之也。 河麟瑞亦當初着名於發明單子, 而厥後乃唱導毁撤, 推問其由, 則以爲當初不能細知, 而其四寸鄭夢祥 【宗岳後妻之四寸也。】 來乞, 故着名。 後日更聞, 則其事的實, 故毁撤云。 同居里閈, 安有不知之理, 而前後之言, 若是相戾哉? 言端已發, 不可不達。 曺植居于晋州, 而年少人輩, 以此事言之於, 乃嫉惡之人, 而且有名字者也。 乃言於監司及衆人處, 故當初捉囚, 而未得端緖, 遂放之矣。 厥後推官見罷者, 皆曺植喧闃而然也。 乃賢者, 而必不虛言之人, 故其事至於此。 且長者言之, 是以一鄕妄人, 亦相與傳播矣。 當時, 皆以曺植爲賢, 小臣今以此言啓之, 至爲未安。 但曹植亦非有私心而如此也。 自然可信之人言之, 故不勝痛憤而然矣。" 洪暹啓曰: "今聞大司憲所啓, 則遣人來京, 恐怯朝官。 及出回文, 而火其家、毁其室等事, 此皆非儒者之事也。 略示罪責亦可。 但或至死于獄下, 則極爲未安, 所當(栽)〔裁〕 自聖心者也。" 大升曰: "所以欲治其罪者, 非欲拷訊也。 且所謂火其家云者, 亦非火其家, 而只撤其瓦。 此則旣已承服, 稍加罪罰, 有何妨於 聖德乎? 此事極爲可慮也。 曺植有名之人也。 且儒生被推, 故其處七八邑儒生等上疏, 而監司不捧云。 曹植河宗岳前室女子相連, 李楨之妾, 與河宗岳後妻相連。 李楨以爲隱微之事, 不可知也, 似爲救之。 二人, 【楨與植也。】 平日則相與爲交, 今因此事, 曺植李楨爲非。 年小人輩, 亦皆以李楨爲非云。 以宗岳妻失行之事, 至於名類長者, 有其間隙, 年少人亦相排訐, 極爲未安。 京中議論, 亦與之相判, 機關甚重, 自上何以知之? 適發言端, 故敢啓。" 又啓曰: "王言一出, 傳布四方。 傳敎之際, 言辭或未盡, 則機關甚大。 以人爲非, 而必斟酌爲之; 以人爲是, 而亦必斟酌爲之, 合於情實, 然後可謂當矣。 近來張弼武事, 諫院論啓, 【上命加張弼武嘉善資, 諫院啓請改正, 而上牢拒不聽。】 小臣不知弼武, 或謂之淸, 不能詳知; 或謂之暴, 而亦不能詳知。 只聞人言, 而斟酌知之。 謂之淸者, 或有過越之啓; 謂之暴者, 亦不知其言之盡是矣。 頃者敎以通金石、貫日月, 昨者又敎以日月爭光, 【此兩言, 上答諫院所, 啓之辭也。】 至爲未安。 與日月爭光者, 非聖賢地位, 則烏敢當哉? 是雖出於一時褒奬淸謹之意, 而王言過當, 極爲未安。 伏聞弼武之事, 以無知武夫, 持身如此, 貴則貴矣。 但夷考其行, 則未有可驚之事。 雖號爲淸, 而如於陵仲子之淸, 多有一偏可笑之事。 當此風俗頹靡之際, 自上欲爲激勵之意, 則至矣。 但以孟子之言見之, 則不足取也。 其人如此, 而啓之或過, 自上意其以爲不世出之人, 豈不未安乎? 爲將帥者, 或暴酷而有智略, 則亦可策勵而用, 不可棄也。 若弼武則未知其果有謀略, 而可用於大將矣。 一時雖稱其淸, 而視諸古人, 則豈不遠哉? 其行實同於仲子之避兄離母。 往在乙丑, 爲滿浦僉使而去, 遂遭國恤, 厥後移授江界府使而見遞, 其時只遞者, 以其有事稱之事故也。 主上卽位後, 不入國門, 所當卽來謝恩, 不可直歸其家。 況會寧府使, 不次擢用, 則尤當感激而來。 聞朝廷以不來爲非, 則亦當卽來, 而稱爲遊山出去, 此人不可責備。 然君臣之義, 豈若是乎? 邊將不赴任, 自有其罪, 故前者邊協亦被其罪, 以文臣言之, 則評事羅恰李忠範皆蒙其罪, 其罪同, 則其罰亦同, 何獨於弼武不治其罪乎? 有可稱之事, 則固當取之, 而有如此事, 則亦當推考治罪, 然後紀綱立矣。 弼武則不罪, 而後日如有厭憚者, 欲治其罪, 則罪同罰異, 不加其罪, 則無以爲懲。 豈不傷於朝廷事體乎? 極爲未安。 小臣非諫官, 而如是啓之未安。 但在近密之地, 心懷未安, 而不爲啓達, 亦未安, 自上幸未及思之, 故敢啓。"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0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