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서 《논어》 위령공편을 강하고 기대승이 학문의 본성에 접근할 것을 청하다
상이 문정전(文政殿)으로 조강에 나아가 《논어(論語)》의 위령공편(衛靈公篇)을 강하였다. 기대승이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옛사람의 말은 비록 한쪽만을 가리켰더라도 마땅히 비류(比類)하여 보아야 합니다. 성인의 말씀인 경우에는 아래위가 모두 통합니다. 쌍봉 요씨(雙峯饒氏)가 주(注)를 낸 곳이 많은데, 옛사람들은 요씨가 주를 잘 내기는 했으나 스스로의 깨달음은 적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색(色)을 좋아한다는 말은 《맹자(孟子)》에도 있습니다. 【전날의 진강(進講)에서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속이지 말 것이며 직간(直諫)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 아래의 주(注)에 쌍봉(雙峯)은 ‘스스로는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면서 자기 임금에게는 색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지 말라고 간하니, 이는 모두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하였는데, 윤근수(尹根壽)가 이 말이 잘못된 것이라 하였으므로, 대승(大升)이 이어서 아뢴 것이다. 】 제 선왕(齊宣王)이 맹자에게 말하기를 ‘과인은 재물을 좋아한다.’ 하니 맹자가 답하기를 ‘옛날 공유(公劉)도 재물을 좋아하였습니다. 지금 왕께서 백성들과 함께 좋아하시면 왕천하(王天下)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선왕(宣王)이 또 말하기를 ‘과인은 색을 좋아한다.’ 하니, 맹자가 답하기를 ‘옛날 태왕(太王)도 색을 좋아하였습니다. 왕께서 색을 좋아하신다면 백성들과 함께 좋아하시면 왕천하하시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마음도 기품(氣稟)의 부여된 바로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백성들과 함께 좋아하면서 사심(私心)을 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남녀의 욕망 또한 천리(天理)의 소유(所有)이나 함부로 넘치게 되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예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신자(臣子)에게 있을 경우 스스로 다스리는 공(功)을 다하여야 하고, 다스려서 미치지 못하는 곳은 타인(他人)과 추진하여 같이 미루어야 합니다. 인주(人主)에 있을 경우 넘치는 것을 경계하고 백성과 함께 한다면 도리가 저절로 행해질 것입니다. 요씨(饒氏)의 말은 미진한 것 같으니 상께서 보시고 지금 아뢴 것과 같이 넓히셔야 합니다. 【윤근수(尹根壽)의 아룀을 가르킨 것이다. 그의 말에 ‘군신(君臣) 사이는 사가(私家)의 부자(父子)와 같아서 그 정의(情義)가 지극히 중하다. 임금에게 한 가지 일의 잘못이나 한 가지 생각의 잘못됨이 있는 경우, 언관(言官)이나 시종(侍從)은 모두 규간(規諫)하여야 한다. 내 몸에 과오가 없어야 비로소 임금의 과오를 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과오 없는 자가 적으니, 공(孔)·맹(孟)·정(程)·주(朱)가 아니면 어찌 임금에게 간할 수 있겠는가. 다만 정의가 절박하므로 임금의 과오를 보고 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비록 자신은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마땅히 간하여야 한다. 요씨의 말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대승이 그 뜻을 부연(敷衍)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 인신(人臣)으로 성현(聖賢)의 지위가 아니면 어찌 능히 진선(盡善)할 수 있겠습니까.
선(善)을 하려고 하는데도 공부가 미치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惡)을 않으려고 해도 기질이 치우치고 통하지 못하여 비록 뉘우치고 깨달았으나 과오에서 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임금이 하는 일이 모두 선하고 과오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은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생각하여 임금의 과오를 간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임금은 선도(善道)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적(賊)이라고 한다.’라고 한 말에 거의 가깝습니다. 옛날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가 ‘황후(皇后)를 폐할 수 없는가?’라고 질운(郅惲)에게 물으니, 칠운이 ‘부부의 정호(情好)는 아비가 아들에게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신하가 임금에게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답하자, 광무는 ‘나를 미루어서 임금을 헤아리기를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자(朱子)는 이를 《대학혹문(大學或問)》에 인용하여 그 잘못을 극언하기를 인신(人臣)된 자가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하도록 책하며 선(善)을 하도록 진술하지 아니하여 그 임금을 해롭게 하는 죄를 크게 열어놓았으니, 한 글자의 뜻에 밝지 못한 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임금에게 과오가 있는데 신자로서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고 생각하여 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일이 어찌 바르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신 것 같으니, 외간에서 들으면 매우 미안해 할 것입니다."
하였다. 기대승이 이어 학문은 본성에 접근하고 자기에게 충실하도록 힘껏 면려해야 한다고 논하고, 또 아뢰기를,
"유자(儒者)의 학문은 마땅히 본성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제왕의 학문은 더욱 지나치게 하여 잡서(雜書)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총명이란 한계가 있고, 만기(萬機)는 무궁합니다. 잡서와 소주(小註)는 간혹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이에 중설(衆說)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으니, 보아서는 아니됩니다. 비록 신서(新書)라 하더라도 성인(聖人)의 글과 절충이 된 것이면 볼 수 있으나, 잡서는 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번 《사서장도(四書章圖)》를 인출(印出)하도록 하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소신이 이 책을 보지 못하였으나 대개는 들었습니다. 중원(中原) 사람들은 학문은 깊지 않는데도 저서(著書)를 일삼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때의 소견을 저술한 것일 뿐 절문(切問)·근사(近思)의 글이 아니므로, 인출하여 본다면 총명이 나뉘어집니다. 옛사람은 정력(精力)이 나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총명과 정력이 나뉘어질까 걱정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영락 황제(永樂皇帝)가 《사서대전(四書大全)》·《오경대전(五經大全)》 및 《성리대전(性理大全)》을 편찬하도록 명하였는데, 주자(朱子)의 뜻을 모르고 찬수(撰修)한 것이 많고, 《시(詩)》·《서(書)》·《논어(論語)》의 집주(輯註)는 선유(先儒)의 논의와 어긋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께서 만년에 집주는 보지 않았고, 사서(四書)의 경우, 대문(大文)과 대주(大註)만을 인출하여 보셨는데, 홍문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소신이 재작년에 옥당(玉堂)에 있을 때, 이 책을 장서각(藏書閣)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상께서 한번 훑어 보시도록 계달(啓達)한 뒤에 곧 이 책을 올릴 생각이었으나, 아직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논어》의 집주는 굳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니 한번 훑어본 뒤에 곧 대문·대주의 책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다. 강이 끝나자 기대승이 아뢰기를,
"지금 아뢴 배릉(拜陵)에 관한 일은 【이 때 심 대비(沈大妃)가 강릉(康陵)과 태릉(泰陵)에 친배(親拜)하려 하자 대간(臺諫)이 논계하여 정지하기를 청하였다. 】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제사에 내외의 관원(官員)을 갖추므로, 임금이 초헌(初獻)을 하면 황후가 아헌(亞獻)을 하였으니, 이는 삼대(三代) 때에 예(禮)입니다. 한(漢)·당(唐) 이후로 황후가 아헌을 하는 예가 없어졌으나 그 옛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주(儀註)》에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두씨통전》에 이른바 ‘황후의 배릉도 종묘(宗廟)와 같이 한다.’ 함은 황제가 초헌을 하면 황후가 아헌을 한다는 정도이고, 혼자 전적으로 하는 일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조(我朝)에도 근래에 와서 왕후가 상릉(上陵)하는 일이 있었으나 모두 한 번씩 하였습니다. 만약 예 밖의 일을 여러번 한다면 어찌 미안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태릉의 참배는 더욱 미안스런 일입니다. 상사(喪事)란 점점 길(吉)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4일에 성복(成服)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곧 제3일이니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날부터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졸곡(卒哭)에는 옷을 바꾸어 입고, 소상(小祥)에는 옷을 빨아 입고, 대상(大祥) 전에는 옷을 바꾸는 일이 없으나, 대상 날에 와서는 비로소 옥색(玉色)을 입는 것입니다. 부득이 중국 사신의 내방(來訪)과 같은 외정(外庭)에서 맞이하고 접대할 일이 있게 되면 주상(主上)은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궁중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일이 없는데 현재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옷을 바꾸어 입으려는 것은 매우 미안스런 일입니다. 이는 단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원중(院中)에서 이 뜻을 아뢰려 하였으나 동료들이 ‘비록 서계(書啓)하더라도 자세하지 못하다.’ 하여 오늘 경연에 입시할 때 진계(陳啓)하려 하였는데, 간원에서도 논계(論啓)하였습니다. 자전(慈殿)께서 애모(哀慕)하시는 정은 비록 무궁하실 것이나 상께서 예에 옳지 못하다는 뜻을 반복하여 깨우쳐 인도하시어 정지하도록 품달(稟達)하셔야 타당합니다. 어버이 섬기는 도에 있어 부모에게 부당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완곡하게 간할 것이며 공경을 다하고 효성을 다함이 옳습니다. 지금 미안스런 일을 하시면 물정(物情)도 모두 미안스러워할 것이니 성상께서 조용히 품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권철(權轍)이 아뢰기를,
"위에서 예(禮)에 의거하여 진달하시면 자전께서도 어찌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대승이 아뢰기를,
"마땅히 예에 의거해 진달하여야 합니다. 소소한 일까지 아울러 아뢰자니 미안한 듯하나, 민간의 일을 이미 알고 계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매우 미안스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3월에 위에서 능(陵)에 행차하시려다가 마침 일변(日變)이 있어 정지하셨는데, 그 때 경기의 수령(守令)들이 교량과 도로를 보수하느라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왔었으니 농무(農務)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일변으로 인하여 정지를 명하셨다가 지난번에 행차하자 수령들이 또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배릉(拜陵)이 끝나자 백성들은 모두 차후에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께서 배릉하신다면 수령들이 또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니 1년 안에 세 번씩이나 거둥이 있으시면 민폐(民弊)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전(畿甸)의 백성들은 요즘 나라에 일이 많아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곤궁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수시(隨時)로 무휼해주어야 하는데 매양 이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폐해가 민간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염려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소소한 폐해는 헤아릴 것 없다고 하시면 해가 반드시 백성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를 아룀이 구차한 것 같으나 절실하게 알고 있으므로 계달하지 않을 수 없어 감히 아룁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3월에 능에 행차하시려다가 정지를 명하였고 4월에 행차하시었는데 5월에 또 자전께서 배릉하시겠다고 하시니, 백성들이 농사 일이 한창 급한 중요한 철에 그 시기를 잃게 되면 1년간 기근(饑饉)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배릉하실 일을 지금 이미 전교하셨으니 기전의 백성들이 반드시 올라올 것입니다. 속히 계달하여 정지하신 뒤에야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요, 대간이 여러날 논계한 뒤에 부득이하여 따르게 된다면 민폐가 클 것입니다. 근래 국가에 일이 많아서 작년과 재작년에 백성들이 모두 경운(耕耘)하지 못한지라 금년의 농작은 크게 관계가 됩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으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에 의거하여 진달하는 것이 지당하다 하겠으나, 민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울러 품달하여 속히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근일 이달 보름께부터 일기가 한랭하고 바람도 계속 불고 있어 극히 수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기가 어찌하여 이렇단 말인가.’ 하면서 서리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듣자니 평안도에는 우박이 내렸고, 강원도에는 눈이 내렸으며, 경기·황해도에도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렸다 합니다. 4월은 곧 양기가 성한 달입니다. 양기가 성한 달에 눈과 우박이 내렸으니 어찌 이와 같은 참혹한 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경(詩經)》에 ‘4월에 된서리 내리니 내마음 쓰리고 아프네.’라고 하였습니다. 서리가 내려도 이와 같이 걱정을 하는데 더구나 눈이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들이게 하셨는데, 공구 수성하는 일은 외간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참혹한 재변을 당하고 널리 고사를 상고하는 데에 그칠 뿐이라면 하늘의 뜻에 보응하는 정성이 미진한 듯 싶습니다. 옛날에 정자(程子)는 ‘음양(陰陽)의 운동은 상도(常道)가 있어 어긋남이 없는 법인데, 그 상도를 잃음은 사람이 그것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하였고, 공자(孔子)는 《춘추(春秋)》를 지으실 때 재이(災異)를 기록하여 후인을 경계하였으며, 주자(朱子)는 ‘옛 성왕(聖王)은 재이를 만나면 두려워하여 덕을 닦고 일을 바로잡았으므로, 재이가 변하여 상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재변은 극히 참혹합니다. 덕을 닦고 일을 바로잡아야만 재이가 변하여 상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변이 있은 뒤에는 기근의 우려가 따르기도 하고 좋지 않는 일이 있기도 할 것이므로 매우 불안스럽습니다.
옛사람은 ‘임금은 천계(天戒)를 삼가서 모든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재변은 아무 일의 감응(感應)이라고 한다면 미안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기자(箕子)는 홍범(洪範)을 무왕에게 설명하면서 천인(天人)의 도를 합하여 말하였으니,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五行)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오사(五事)입니다. 서징(庶徵)이라고 하는 것은 우(雨)·양(暘)·욱(燠)·한(寒)·풍(風)입니다. 휴징(休徵)이란 아름다운 감응을 말하고, 구징(咎徵)이란 좋지 않는 감응을 말합니다. 휴징에서 이른바 ‘임금의 모(謀)가 원대하면 시기에 맞는 추위가 따른다.’ 함은 겨울에 추운 것과 같은 일이요, 모(謀)란 곧 임금이 남의 말을 따르는 일입니다. 구징에서 이른바 ‘임금의 성품이 급(急)하면 오랫동안 추위가 계속된다.’ 함은 4월에 눈이 내린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곧 오랫동안 추위가 계속된다는 조짐입니다. 급(急)이란 조급함을 말하는 것으로, 곧 임금이 자기 의사대로 하는 일입니다. 한유(漢儒)의 오행전(五行傳)은 홍범(洪範)을 근본으로 하여 서술하였는데, 그 글에도 ‘듣기를 총명하게 아니함이 바로 모(謀)하지 않음이니, 그 구징(咎徵)은 계속하여 추움이다.’ 하였습니다. 위에서 한쪽 말만을 듣고 신임하면 아랫사람의 뜻이 통하지 아니하리니 곧 이른바 ‘듣기를 총명하게 아니함이 바로 모하지 않음이다.’는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하늘과 사람의 감응을 옛사람이 매우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바로 그 감응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서로 근사한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곧 하늘을 공경하는 도입니다.
요즘의 일을 보면 전날과 같지 않은 것이 많아서 외부 사람들이 자못 의아해 합니다. 대간이 논계를 하면 준엄하게 답하시고, 근시자(近侍者)가 진달하면 순서를 무시한다고 전교하시니, 이것이 이른바 ‘듣기를 총명하게 아니함이 바로 모(謀)하지 아니함이다.’ 한 데 근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원이 일로 인하여 면대(面對)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셨고, 재이(災異)로 인하여 연방(延訪)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대내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따르지 않으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부 사람들이 의아해 하니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살피고 생각하셔야 할 일입니다. 옛글의 말이 이와 같고 지금의 재변 또한 이와 같으니 정사를 염려하시는 사이에 혹시 조급함이나 한쪽만을 듣고 신임하시는 일은 없으신지 항상 성찰(省察)을 더하여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신다면 천변(天變)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옛사람은 또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은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재변이 참혹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 형옥(刑獄)의 일에 억울한 일이 있어 이러한 변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선왕(先王) 말년에 국가에 일이 많아 자주 계복(啓覆)하지 못하였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도 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계복할 수 없었다. 】 하지 못하였습니다. 10여 년씩이나 옥에 갇힌 자도 있으니, 형장(刑杖) 아래에 승복(承服)은 하였더라도 어찌 억울한 자가 없겠으며, 근래의 사건에 있어서도 어찌 모두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대신과 의논하여 억울함을 심리한다면 이 또한 천변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또 근래 조정에서 전날 죄를 입은 사람으로서 죽은 자에게는 벼슬을 추증(追贈)하기도 하고 고신(告身)을 환급하기도 하였으며, 산 자에게는 관직을 주어 현양(顯揚)하기도 하였으니 지극하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는 처신(處身)을 잘못하거나 처사를 잘못하여 파면된 자도 없지 않으며, 한때 비록 실수가 있었으나 10여 년씩이나 침체된 사람도 있으니, 옛사람은 ‘백성이 희망을 잃어서 그런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빠져 있으니 어찌 그 한이 없겠습니까. 까닭없이 파산(罷散)되었지만 공론이 좋지 않게 여겨 폐기(廢棄)된 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하므로 서용(敍用)하기는 미안스런 일이나, 옛글에서 그러한 일을 많이 볼 수 있듯이 사람이 큰 죄를 짓고서도 변화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 이하는 조정의 대임(大任)을 맡기는 것은 미안스런 일이나 말직에 임용하기를 천지(天地)의 도량처럼 하는 것은 왕정(王政)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재변이 참혹한데 달리 아뢸 일은 없고 평소 이와 같이 생각하였으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타당성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게 물어서 억울한 옥사와 침체된 사람을 살펴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억울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하니, 기대승이 아뢰기를,
"소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혹은 이러한 일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아뢴 것입니다. 지적하여 말하라 하시면 어떤 옥사가 억울한지 알 수 없습니다. 파산 침체된 자들이 많이 있으나 아무 아무라고 지적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게 물어 대신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해조(該曹)에서 자연히 살필 것입니다. 또 소신은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얼마 전에 들어왔으니, 진주 옥사(晉州獄事)의 【하종악(河宗岳)의 처가 실행(失行)한 사건이다. 】 전말(顚末)은 모릅니다. 다만 동료의 말을 들으면 그 계본(啓本)이 이미 올라왔는데도 아직 지정(指定)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의 일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정확히 지적할 수 없는 일을 전년에도 형추(刑推)하고 금년에도 형추하여 옥에 갇힌 자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경우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찌 그 가운데에 애매하게 형을 받고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계본을 대내로 들여 위에서 보신다면 자연 아실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큰 사건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일은 위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계본이 엊그제 비로소 들어왔는데 어제와 오늘은 재계(齋戒)로 인하여 보지 못하였고, 엊그제 잠깐 첫장은 보았으나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초범(初犯)은 드러난 것은 없으나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다."
하니, 기대승이 아뢰기를,
"간통 사건은 가장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 온 고을이 말하게 되어 마침내는 공론(公論)까지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사건이 작지 않은 일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사간(事干)으로 추열(推閱)된 자만도 한둘에 그치지 않으나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합니다. 세간에는 혹 미워하는 자가 있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마침내는 이와 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추열하였으나 단서를 잡지 못하여 사간이 3∼4차의 형장(刑杖)을 받았으니, 어찌 그 가운데 억울한 자가 없겠습니까. 이는 큰 사건이라 개석(開釋)을 청할 수는 없으나 다만 옛사람이 ‘신중(愼重)하고 신중하게 형옥을 처결하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억울하게 걸리는 일이 없지 않으니, 위에서 살피시고 유념하신다면 화기(和氣)를 유도하여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20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재정-역(役) / 과학-천기(天氣)
○壬辰/上御朝講于文政殿, 講《論語》 《衛靈公篇》。 奇大升臨文啓曰: "古人之言, 雖指一偏, 固當比類而觀。 若聖人之言, 則上下皆通矣。 雙峯饒氏出註處多, 而古人以爲: ‘饒氏善於出註, 而自得則少云。’ 好貨好色之言, 於《孟子》亦有之。 【前日進講, 子曰勿欺也, 而犯之下註, 雙峯曰: ‘自家好色好貨, 却陳其君, 勿好色好貨, 皆足欺君。’ 云。 尹根壽以此言爲誤, 故大升仍啓之。】 齊 宣王謂孟子曰: ‘寡人好貨。’ 孟子對曰: ‘昔者公劉好貨, 今王與百姓同之, 於王何有?’ 宣王又曰: ‘寡人好色。’ 孟子對曰: ‘昔者大王好色,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夫好貨好色之心, 亦氣稟之所賦, 而不能無者也。 但當推此心, 與百姓同之, 而能去其私則可也。 至如飮食男女之欲, 亦天理之所有, 若至於放溢, 則誤矣。 然不可永絶之也。 夫好貨好色,在臣子, 則當盡其自治之功, 而其治之未及處, 則與他人推移同濟。 在人主, 則亦當戒其濫溢, 而與百姓同之, 則道理自行。 饒氏之言似乎未盡, 自上見之, 所當恢弘如今啓。 【指尹根壽所啓。 其言曰: "君臣之間, 如家人父子, 情義至重。 君有一事之誤, 一念之差, 或言官、或侍從, 皆當規諫。 若待吾身無過, 然後始得以諫君之過, 則人無過者鮮矣。 非孔、孟、程、朱, 則何得以諫(若) 〔君〕哉? 特以情意切迫, 故見君之過, 不得不諫。 其身雖不能不爲好貨好色, 而固當諫之。 饒氏之言極爲誤矣。" 云云。 故大升敷衍其意, 而言之如此。】 人臣若非聖賢地位, 則豈能盡善乎? 或欲爲善, 而工夫未及, 有不能焉; 或不欲爲惡, 而氣質偏滯, 雖能悔悟, 而亦未免有過焉。 然其愛君之心, 欲使吾君所爲盡善, 而無過, 故不得不諫。 若以爲吾身不能, 而不諫君過, 則是幾於吾君不能, 謂之賊者矣 昔漢 光武無廢皇后, 問於郅惲, 惲對曰: ‘夫婦之好, 父不能得之於子, 況臣能得之於君乎?’ 光武謂善恕已量主。 朱子引之於《大學或問》, 極言其非, 以爲: ‘大啓爲人臣者, 不肯責難陳善, 以賊其君之罪, 一字不明之害大矣。’ 今也, 人君有過, 臣子以爲已亦不能云, 而不諫, 則國事烏得以爲是乎? 自上見之, 似乎一偏, 外間聞之, 至爲未安。" 大升因論學要(鞭)〔便〕 辟近裏着己, 而啓曰: ‘儒者學問, 亦當近裏, 況帝王之學, 尤不可泛濫, 而見雜書。 夫聰明有限, 而萬幾無窮, 雜書與小註, 雖或時時見之, 其間衆說紛紜, 不當觀覽。 雖曰新書, 而如折衷聖人之書, 則見之, 而雜書則勿見可矣。 頃者, 伏聞命印出《四書章圖》云。 小臣不見此冊, 然大槪聞之。 中原之人, 學問未深, 而以著書爲事者, 多有之。 此冊以一時所見著之, 而非切問近思之書也。 印見, 則聰明分矣。 古人以爲: ‘恐分精力云。’ 聰明與精力, 恐有所分矣。" 又啓曰: "永樂皇帝命撰集四書五經及《性理大全》, 則不知朱子之意, 而撰修處, 多有之。 《詩》、《書》、《論語輯註》, 與先儒之論, 乖戾處, 亦多有之。 我世宗晩年, 不見輯註, 凡四書, 只印大文大註而覽之。 弘文館亦有此冊, 小臣往在去去年, 冒忝玉堂, 搜得此冊於藏書閣, 將欲啓達, 而自上一度覽遍之後, 卽以此冊進之計料, 而未及矣。 《論語輯註》, 不須見之。 一度覽遍之後, 卽以大文大註冊, 見之爲當矣。" 講訖, 大升啓曰: "今所啓拜陵之事, 【是時, 沈大妃欲親拜康、泰兩陵, 臺諫論啓請停。】 大槪《杜氏》 《通典》有之。 蓋古人於祭祀, 備內外之官, 故君初獻, 則后亞獻。 此三代之禮也。 自漢、唐以降, 無皇后亞獻之禮, 然猶欲存其古規, 故如儀註之書, 有此言矣。 《杜氏》 《通典》所謂皇后拜陵, 亦如宗廟, 皇帝初獻, 則后亞獻之類, 非獨專而爲之也。 我朝近有王后上陵之事, 而皆一度爲之。 若禮外之事, 累度爲之, 則豈不未安乎? 而況泰陵之拜, 尤爲未安。 夫喪事漸至卽吉, 第四日成服, 以生人言之, 則乃第三日也。 卽所謂生與來日也。 卒哭, 則改服, 小祥, 則練服, 大祥之前, 無變服之事。 至於大祥之日, 始服玉色。 若不得已有外庭應接之事, 如華使之來, 則主上變服矣。 至如宮中, 則無不得已之事, 而方在喪中, 欲變其服, 極爲未安。 此斷不能爲之之事也。 院中欲達此意, 而同僚以爲: ‘雖書啓, 亦未詳盡, 今日入侍經筵, 將欲陳啓, 而諫院亦論之矣。’ 慈殿哀慕之情, 雖曰無窮, 自上當以於禮不可之意, 反覆開導, 稟達停止爲當。 夫事親之道, 父母有未安之事, 固宜幾諫, 起敬起孝可也。 今爲未安之擧, 物情亦皆未安。 自上從容稟達宜矣。" 權轍啓曰: "自上據禮陳達, 則慈殿亦豈强爲之乎?" 大升曰: "固當據禮陳達, 而至於幷陳小小之事, 則似乎未安。 然民間之事, 旣已知之, 而不爲啓達, 心甚未安, 故敢啓。 三月自上將幸陵, 而適有日變停之。 其時京畿守令, 因其修治矯梁道路, 率其民人而來, 其於農務, 豈不妨廢乎? 因日變命停, 而頃者乃行, 守令又率其民而來。 拜陵旣過, 民皆以爲, 此後則必無事云。 而今也慈殿拜陵, 守令又率其民而來, 一年之內三度有擧動, 民弊不可不慮也。 畿甸之民, 近因國家多事, 連歲不得農作, 其困極矣。 時時存恤, 每念如此, 則無乃弊及於民乎? 以是爲慮可也。 若謂小小之弊, 不可計云爾, 則害必及民。 以此啓之, 似乎苟且, 而知之親切, 不可不達, 故敢啓。" 又曰: "三月則將行而命停, 四月則已行, 而五月又有慈殿拜陵, 民當農務之急。 一時最關, 失一時, 則有一年之飢矣。 拜陵事, 今已傳敎, 畿甸之民必將上來, 當速啓達而停之, 然後弊不及民。 若臺諫累日論啓, 不得已從之, 則民弊大矣。 近來國家多事, 去年與去去年, 民皆不得耕耘。 今年農作, 極爲關係。 國以民爲本, 不可不慮也。 據禮陳達, 可謂至矣。 然民弊不可不慮之意, 幷稟以速定當矣。" 又啓曰: "近自今月望時, (日侯)〔日候〕 寒冷, 風亦連吹, 極爲殊常。 人皆以爲: ‘日氣何以如此?’ 疑其下霜。 伏聞, 平安道雨雹, 江原道下雪, 京畿、黃海等道, 亦雨雹下雪云。 四月乃張陽之月也。 方在張陽之月, 雪與雨雹, 安有如此慘酷之變乎? 《詩》云: ‘正月繁霜, 我心憂傷。’ 下霜而猶爲之憂傷, 況至於下雪? 豈不驚愕乎? 自上令弘文館, 博考古事以入。 今念慮間修省之事, 則外間不能詳知, 但當此慘酷之災, 只博考古事而已, 則應天之誠, 似未盡矣。 昔程子曰: ‘陰陽運動, 有常而無忒。 凡失其度, 人爲感之也。’ 孔子作《春秋》, 書災異以戒後人。 朱子曰: ‘古之聖王, 遇災而懼, 修德正事, 故變災爲祥。’ 今之爲變, 極爲慘酷, 必修德正事, 然後可以變災爲祥, 不然則災變之餘, 或有飢饉之患, 或有不好之事, 極爲未安。 古人以爲: ‘人君克謹天戒, 無所不至。 若以某災爲某應, 則未安。’ 云。 然箕子以《洪範》陳之於武王也, 合天人之道, 而言之。 在天爲五行, 在人爲五事, 其曰庶徵者, 雨晹燠寒風也。 曰休徵者, 休嘉之應也。 曰咎徵者, 咎愆之應也。 休徵所謂謀時寒若者, 如冬則寒謀, 卽人君聽用人言之事也。 咎徵所謂急恒寒若者, 如今四月下雪, 乃恒寒之漸也。 急謂促急也。 卽人君自用己意之事也。 漢儒五行傳, 祖述《洪範》而爲之。 其書亦曰: ‘聽之不聰, 是謂不謀。 厥咎恒寒。’ 如自上偏聽, 則下情不通, 卽所謂聽之不聰, 是謂不謀者也。 以此觀之, 天人之應, 古人言之甚詳。 雖不可的指爲某事之應, 而相爲近似者有之。 自上每念, 無乃其然乎云爾, 則此乃敬天之道也。 伏見近來之事, 不如前日者多, 外人頗有疑焉。 臺諫有所論啓, 答之峻截。 在近侍者, 有所陳達, 敎之以越次。 所謂聽之不聰, 是謂不謀者近似矣。 政院因事請面對, 而不許, 因災異請延訪, 而不從, 未知, 自內有某事故, 而不從矣。 然外人疑之, 如此事, 所當省念矣。 古書之言如此, 而今之災變亦如此, 政事念慮間, 無乃有促急偏聽之事乎? 每加省察, 克去己私, 則天變自至於消弭矣。 古人又以爲: ‘夏月雨雪者, 有冤枉之事而然也。’ 今之災變慘酷, 多般思之, 刑獄之間, 或不無冤枉, 而致之也。 往在先王末年, 國家多事, 不得頻爲啓覆, 而以至今日, 不可爲, 【方在喪中, 故不可爲啓覆。】 故亦不得爲之。 至於十餘年被囚者有之。 捶楚之下, 雖或承服, 豈無冤枉者? 而近來之事, 亦豈可謂之悉得其當乎? 如此事, 議于大臣, 審理冤枉, 則是亦應天變之道也。 且近來朝廷之上, 前日被罪之人, 歿者或贈之以爵, 或還給告身; 生者爲官, 而顯揚者有之, 可謂至矣。 但其間或有處身之誤, 或有處事之失, 而罷退者不無其人。 一時雖或有所失, 然至於十餘年沈滯, 古人以爲民失志而然歟! 此人沈紆鬱抑, 豈無其冤? 或無故罷散, 而爲公論所未便, 而廢棄者有之。 是則人皆非之, 敍用未安。 然多見古書之事, 人作大罪不變者外, 其以下, 若朝廷之間, 專付大任, 則雖未安, 而用之於末職, 如天地度量, 王政所當爲之事也。 今者災變慘酷, 他無所啓之事, 而平日懷抱如此, 故啓之。 然不知此言之當否, 若問于大臣, 冤獄及沈滯之人, 察而伸理, 則好矣。 上曰: "所謂冤枉之人者, (雖)〔誰〕 耶?" 大升曰: "小臣自念以爲: ‘無乃有如此事, 故啓之也。’ 若指定而言之, 則不知某獄事冤矣。 至如罷散沈滯者, 則多有之, 亦不能指言某某矣。 若問于大臣, 大臣以爲當然, 則該曹自當察(爲)〔焉〕 。 且小臣昨日冒忝入來, 晋州獄事 【河宗岳妻失行事也。】 首尾, 則不知矣。 但聞同僚之言, 其啓本已來, 而時無指定處云。 外方之事, 不能詳知, 然以不得指的之事, 而前年刑推, 今年刑推, 擊獄者甚多。 一人則已矣, 豈無其中曖昧之人, 受刑者乎? 啓本入內, 自上見之, 則自當知之。 因偶然事, 而爲大獄如此事, 自上察見則好矣。" 上曰: "此啓本, 昨昨始入, 而昨日與今日, 則因其齋戒, 不得見之。 昨昨暫見, 初面不能詳知, 然其初犯, 似無著見, 而爲實處矣。" 大升曰: "奸事最難知之。 然人皆知之, 而至於一鄕言之, 終發公論者, 其事不小而然也。 事干推閱者, 非止一二, 而不得端緖云。 世間或有所憎者, 則出於一人之口, 而終至於如此者有之矣。 更推而不得端緖, 事干至於三四次受刑, 豈無其中冤枉者乎? 此大事也。 不可請爲開釋。 但古人欽哉欽哉, 惟刑之恤哉! 如此獄事, 不無橫罹, 自上省念, 則可以導養和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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