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권, 선조 1년 8월 8일 을유 2번째기사
1568년 명 융경(隆慶) 2년
신사정의 불효죄를 금부에서 추문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였다.
"신사정이 아비에게 불효하여 원망하고 모함한 정적(情迹)이 뚜렷하다. 제 아비가 형을 받던 날에 조금도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비가 귀양가는데도 태연하게 여기고 나와 보지 않았으니 부자간에 불화한 흉악한 죄를 자세히 추문할 것을 금부에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9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傳曰: "申士楨不孝於父, 怨懟構陷, 顯有情迹。 其父受刑之日, 略不動念, 恝視其父之竄, 不爲出見。 父子間不和, 窮兇極惡之罪, 備細推問事, 下禁府。"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9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