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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권, 선조 1년 6월 4일 임오 1번째기사 1568년 명 융경(隆慶) 2년

순무 어사 김명원이 함경도의 공납의 폐단을 치계하다

함경도 순무 어사(咸鏡道巡撫御史) 김명원(金命元)이 치계(馳啓)하였다.

"신이 각처 군민(軍民)이 정소(呈訴)한 일을 가져다 살펴보고 직접 듣고 본 것으로 참작하건대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으로서 그대로 존속시켜서는 아니될 것이 네 조항이었습니다. 첫째는 육진(六鎭)의 군사들이 소금을 고아 양곡을 무역해야 하는 폐단이고, 둘째는 삼수(三水)·갑산(甲山)의 초서피(貂鼠皮)와 삼수의 청밀(淸蜜)을 공납하는 고통이고, 셋째는 명천(明川) 이남(以南)이 사재감(司宰監)에 1척 4촌의 대구어(大口魚)를 진상해야 하는 괴로움이고, 네째는 함흥 동궁(咸興東宮)의 별차(別差)가 제멋대로 이익을 독차지하는 폐단이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9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군사-병참(兵站)

○壬午/咸鏡道巡撫御史金命元馳啓曰: "臣將各處軍民呈訴事, 參以聞見, 最爲至痛, 不可仍存者四條。 一, 六鎭軍士煮鹽貿穀之弊。 一, 三水甲山貂鼠皮及三水淸密之苦。 一, 明川以南, 司宰監納大口魚, 一尺四寸之苦。 一, 咸興東宮別差, 縱恣冒占之弊。"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9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