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 5월 26일 을해 1번째기사 1568년 명 융경(隆慶) 2년

진주에 사는 조식이 성학의 기본에 대해 상소하다

조식(曺植)의 상소에,

"경상도 진주(晉州)의 거민 조식은 황공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주상 전하께 상소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소신은 쇠병(衰病)이 점점 더하여 음식맛을 잃고 병석을 떠나지 못하니, 소명(召命)이 거듭 내려오는데도 형편 때문에 응하지 못하고, 임금을 향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길만 바라볼 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아 성은을 갚을 수 없겠기에 감히 진심을 다하여 주상 전하께 올립니다.

삼가 보건대, 주상은 상지(上智)의 자질을 타고 나시었고 치세를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니 이것은 진실로 백성과 사직의 복입니다. 다스리는 도는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선(明善)과 성신(誠身)에 있을 뿐이니, 명선이라 하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며 성신은 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성분(性分) 속에는 온갖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인(仁)·의(義)·예(禮)·지(智)가 바로 그 체(體)이며 온갖 선(善)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이란 이치가 모여진 곳의 주인이며 몸이란 마음을 담아 둔 그릇입니다.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장차 활용하려는 것이고 몸을 닦는 것은 장차 도를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치를 궁구하는 바탕이 되는 것은 글을 읽어 의리를 밝히고 사물을 접응하여 마땅한지의 여부를 구하는 것이고, 몸을 닦는 요체가 되는 것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안으로 본심을 보존하여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은 천덕(天德)이고, 밖을 살펴서 그 행실을 힘쓰는 것은 왕도(王道)입니다.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으며 본심을 보존하고 밖을 살피는 가장 큰 공부에는 반드시 경(敬)을 위주로 하여야 되는데, 공경이라는 것은 정돈되고 엄숙하며 혼매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만사를 대응하는 것이니, 안을 곧게 하여 밖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공자가 말한 ‘몸을 경으로써 닦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을 위주로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보존할 수 없고, 마음을 보존하지 않으면 천하의 이치를 궁구할 수 없고,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사물의 변화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군자의 도는 필부 필부(匹夫匹婦)의 간단한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정과 나라와 천하에까지 미치는 것이니, 다만 선악을 분별하여 몸이 정성스럽게 되도록 하는 데에 달렸을 뿐입니다. 아래로 사람의 일을 배우고 위로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또 배워 나가는 차례이니,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입가의 이치이며,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듣고 아는 것만 많은 것은 귀밑의 학문입니다. 강론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니 거기에는 절대로 수신의 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가 과연 몸을 경으로써 닦아 하늘의 덕을 통달하고 왕도를 시행하여 반드시 지선(至善)에 이른 다음에 그치시면 명선(明善)과 성신(誠身)이 아울러 진취되고 물아(物我)가 함께 극진해져 정교(政敎)에 베풀어지는 것이 마치 바람이 움직이고 구름이 몰아치듯 할 것이며, 아랫사람들 중엔 반드시 보다 더 잘 행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왕자(王者)의 학문은 일반 선비와는 다르니 그 동정이 구경(九經)020) 에 더욱 중하기 때문입니다. 《역(易)》이라는 책은 때에 따른다는 뜻이 가장 큰데, 지금을 두고 말하면 임금의 위령이 거행되지 않고 정치는 관용을 베푸는 일이 많아 명령이 나가면 반대에 부딪히고 기강이 서지 않은 지가 여러 대가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위력으로 떨치지 않으면 흩어진 죽 같은 형세를 모을 수 없고, 장맛비로 흠뻑 적시지 않으면 큰 가뭄에 메마른 풀을 살릴 수 없으니, 일세의 뛰어난 보좌관을 얻어서 위아래가 한마음으로 삼가고 협력하기를 같은 배를 탄 사람처럼 한 뒤에야 무너져 흩어지고 가뭄에 목마른 형세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니, 몸을 닦지 못하면 자기의 판단이 없어 선악을 알지 못하니 용사(用捨)가 모두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쓰임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와 함께 다스리는 도를 이루겠습니까. 옛날 남의 나라를 잘 보는 자는 그 나라 국세의 강약을 보지 않고 등용된 사람의 선악을 보았으니, 여기에서 천하의 일은 아무리 극도의 어지러움과 극도의 태평 정치일지라도 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스림을 내는 근본이고 어진이를 쓴다는 것은 다스리는 근본이며, 몸을 닦는 것은 또한 사람을 얻는 근본입니다. 성현의 천만마디 말이 어찌 몸을 닦고 사람을 쓰는 것을 벗어남이 있겠습니까. 마땅한 사람을 쓰지 않으면 군자가 초야에 묻히고 소인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권신(權臣)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자도 있었으며, 외척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자도 있었으며, 부인이나 환관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자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처럼 서리(胥吏)가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대부에게 있어도 안 될 것인데 더구나 서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로서 조종(祖宗) 2백 년의 왕업을 힘입어 공경 대부가 전후로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제 서로 이끌고 정사를 하인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볍게 흘려버릴 얘기가 아닙니다. 군민(軍民)의 서정과 나라의 기무가 다 도필리(刀筆吏)의 손에서 나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대가를 주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으니, 안으로는 재물을 모으고 밖으로는 백성을 흩어지게 하여 열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각기 주(州)와 현(縣)을 나누어 제 것으로 삼고 문권(文券)을 만들어 자손에게 전하기까지 합니다. 토산물의 헌납을 일체 물리쳐 한 물건도 상납하지 못함으로써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구족(九族)의 것을 모으고 가업을 팔아 넘겨 관사(官司)에는 내지 않고 사삿집에다 내는데 본래 값의 백 배가 아니면 받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계속할 수가 없어서 빚을 지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으니, 어찌 조종의 주현(州縣) 백성의 공납이 간리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으며, 어찌 전하가 온 나라의 부(富)를 누리면서도 종놈의 방납(防納)한 물자에 의지하리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왕망(王莽)과 동탁(董卓)의 간계라도 이런 적은 없었으며 망할 나라의 세상이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고서도 만족하지 않아 국고의 물건까지 다 훔쳐내니 저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도적이 도성에 가득합니다. 나라는 한갓 텅 빈 그릇처럼 앙상하게 서 있으니 온 조정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쳐야 할 것이고, 힘이 모자라면 사방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분주히 임금을 돕기에 잠시의 경황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도적질을 하는 일이 있으면 장수를 명하여 잡아죽이는 것이 하루도 걸리리 않는데, 소리(小吏)가 도적질을 하고 백사(百司)는 한 무리가 되어 나라의 심장을 차지하고 국맥을 해쳐, 천지의 신령에게 제사할 전생(牷牲)021) 을 훔쳐가는 것보다 더한 죄인데 법관(法官)은 감히 문책도 못하고 사구(司寇)도 꾸짖지를 못하며, 혹시 일개 관원이 조금 규찰하려고 하면 문책하고 파직하는 권한이 그 손아귀에 있어 뭇 관리들은 속수 무책으로 겨우 제사상의 남은 음식만 먹고 예예 하며 물러가는 정도일 뿐만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믿을 데가 없으면서도 이처럼 기탄없이 마구 날뛰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겠습니까. 초(楚)나라 왕이 말한 ‘도적이 총애를 받으면 물리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마다 여러 갈래로 빠져나갈 길을 두고 자신을 보호해 줄 방패를 갖추어 몰래 독을 품고 갖가지 일을 꾸미는데도 사람이 다스릴 수 없고 법이 당할 수가 없으니, 이는 이들이 임금의 측근에 자리잡고 있어 이미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여러 갈래로 길을 만든 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방패가 된 자에게 어찌 벌이 없겠느냐.’ 하시고, 크게 노하셔서 한번 대권을 휘둘러 재상과 직접 의논하여 그 까닭을 궁구하여 임금의 뜻으로 결단하시되, 순임금이 사흉(四凶)을 물리치듯 공자(孔子)소정묘(少正卯)를 죽이듯이 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도리를 다하게 되어 크게 민심을 외복(畏服)시킬 것입니다.

만약 언관(言官)이 고집스레 논박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된 다음에 구차스럽게 따른다면 선악의 소재와 시비의 분간을 알지 못하여 임금된 도리를 잃을 것이니, 어찌 임금이 도를 잃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밝은 덕[明德]이 이미 밝혀지면 마음이 거울처럼 환하여 안 비치는 물건이 없고, 덕의 위력이 미치는 곳에는 초목도 다 쓰러지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신하가 두려워 다리가 떨리고 분주하게 왕명을 받들기 바쁠 터인데 어찌 한 치인들 간계를 품겠습니까.

정사를 어지럽힌 대부(大夫)에게도 오히려 일정한 형벌이 있어 저 윤원형(尹元衡)의 세도도 조정이 바로잡았는데, 하물며 이따위 여우나 쥐 같은 놈들의 목을 베기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레와 소낙비가 한번 내리면 천지가 풀린다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 몸이 위에서 닦여지면 나라가 아래에서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에 늘어선 자들이 누구인들 뛰어난 보좌가 아니며 누구인들 근신하는 어진이가 아니겠습니까마는, 간신들이 자기를 헐뜯으면 스스로 물러나고 간리(奸吏)가 나라를 좀먹는 것은 용납하며, 자신만 도모하고 나라는 도모하지 않아 명철한 사람치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늘이 명한 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깊은 산속에 궁벽하게 살면서 굽어 살피고 우러러 보다가 탄식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여러번입니다. 신은 전하와 군신(君臣)의 교분이 조금도 없는데 임금의 은혜에 무슨 고마움이 있어 탄식하며 눈물 흘리기를 그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교분은 얕은데 말은 깊이 하였으니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몸이 이 나라의 곡식을 먹어 온 지 여러 대 묵은 백성이고 게다가 세 조정의 징사(徵士)가 되어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시골 아낙에 스스로 비유할 수 있으니, 임금이 부르신 날에 한 마디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전일 진달한 위급을 구원하는 일은 아직도 전하께서 매우 다급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응당 늙은 선비가 자기의 바름을 드러내는 말이라 하여 충분히 생각을 움직이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이번에 말씀드린 임금의 덕은 옛사람이 이미 말한 묵은 것에 지나지 않는 데이겠습니까. 그러나 앞길을 밟아 가지 않고는 다시 갈 만한 길이 없습니다. 임금이 덕을 밝히지 않고서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것은 배 없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서 다만 빠져 죽게 될 뿐입니다. 이 일은 먼저 아뢴 것보다 더욱더 다급합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버리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 주신다면 신은 천리 밖에 있을지라도 전하의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필 늙은 얼굴을 대면하신 후에야 신을 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듣건대, 임금을 섬길 자는 헤아려 본 뒤에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전하는 어떠한 군주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말을 좋아하지 않고 다만 신을 보려고만 하신다면 섭공(葉公)의 용을 좋아하는 경우022) 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전하께서 밝게 보셨나에 따라 앞으로의 치도(治道)의 성공과 실패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니, 상께서는 살피소서. 삼가 상소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전일의 소장을 내가 항상 자리에 두고 살펴보는데 이 격언을 보니 더욱 재주와 덕이 높은 것을 알겠다.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응당 유념할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註 020]
    구경(九經) : 《중용》에서 말하는 아홉 가지 상도(常道).
  • [註 021]
    전생(牷牲) : 큰 제사에 쓰는 털빛이 순색(純色)인 소.
  • [註 022]
    섭공(葉公)의 용을 좋아하는 경우 : 겉치레로 좋아하는 것을 말함. 춘추 시대 섭공 자고(葉公子高)가 용을 좋아하여 갈고리나 끌 등 늘 쓰는 도구에도 용을 그리고 가옥에도 용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천룡(天龍)이 그처럼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내려와 머리를 창문에 들이밀고 꼬리를 마룻바닥에 끌자 섭공이 이를 보고 놀라 혼비 백산하여 도망갔다고 함. 《신서(新序)》 잡사(雜事).

○乙亥/

慶尙道 晋州居民曺植, 誠惶誠恐, 拜手稽首, 上疏于主上殿下。 伏念, 微臣衰病轉加, 口不思食, 身不離席。 召命申疊, 俟駕猶後, 葵心向日, 望道難進, 固知死亡無日, 無以報聖恩, 敢竭心腹, 以進冕旒。 伏見, 主上稟上智之資, 有願治之心, 此固民社之福也。 爲治之道, 不在他求, 要在人君明善誠心而已。 所謂明善者, 窮理之謂也。 誠身者, 修身之謂也。 性分之內, 萬理備具, 仁義禮智, 乃其體也。 萬善皆從此出。 心者, 是理所會之主也。 身者是心所盛之器也。 窮其理, 將以致用也。 修其身, 將以行道也。 其所以爲窮理天地, 則讀書講明義理, 應事求其當否, 其所以爲修身之要, 則非禮勿視聽言動。 存心於內, 而謹其獨者, 天德也。 省察於外, 而力其行者, 王道也。 其所以爲窮修存省之極功, 則必(而)〔以〕 敬爲主, 所謂敬者, 整齊嚴肅, 惺惺不寐, 主一心而應萬事, 所以直內而方外, 孔子所謂修己以敬者是也。 故非主敬, 無以存此心; 非存心, 無以窮天下之理; 非窮理, 無以制事物之變。 不過造端乎夫婦, 以及於家國天下。 只在明善惡之分, 歸之於身, 誠而已。 由下學人事, 上達天理, 又其進學之序也。 捨人事, 而談天理, 乃口上之理也。 不反諸己, 而多聞識, 乃耳底之學也。 休說天花亂落, 萬無修身之理也。 殿下果能修己以敬, 達天德、行王道, 必至於至善而後止, 則明誠竝進, 物我兼盡, 施之於政敎者, 如風動而雲驅, 下必有甚焉者矣。 獨王者之學, 或異於儒者, 以其行處尤重於九經也。 《易》之爲書, 隨時之義最大。 由今言之, 王靈不擧, 政多恩貸, 令出惟反, 紀綱不立者數世矣。 非振之以不測之威, 無以聚百散糜粥之勢; 非潤之以大霖之雨, 無以澤七年枯旱之草。 必得命世之佐, 上下同寅協恭, 如同舟之人, 然後稍可以濟頹靡燋渴之勢矣。 然取人者, 不以手而以身。 身不修, 則無在己之衡鑑, 不知善惡, 而用舍皆失之。 人且不爲我用, 誰與共成治道哉? 古之善覘人國者, 不觀其國勢之强弱, 觀其用人之善惡。 是知天下之事, 雖極亂極治, 皆人所做, 不由乎他也。 然則修身者, 出治之本; 用賢者, 爲治之本, 而修身又爲取人之本也。 千言萬語, 豈有出此修己用人之外者乎? 用非其人, 則君子在野, 小人專國。 自古權臣專國者, 或有之; 戚里專國者, 或有之; 婦寺專國者, 或有之, 未聞有胥吏專國, 如今之時者也。 政在大夫, 猶不可, 況在胥吏乎? 堂堂千乘之國, 籍祖宗二百年之業, 公卿大夫濟濟先後, 相率而歸政於儓隷乎? 此不可聞於牛耳也。 軍民庶政、邦國機務, 皆由刀筆之手, 絲粟以上, 非回俸不行。 財聚於內, 而民散於外, 什不存一。 至於各分州縣, 作爲己物, 以成文券, 許傳其子孫。 方土所獻, 一切沮却, 無一物上納。 齎持土貢者, 合其九族, 轉賣家業, 不於官司, 而納諸私室。 非百倍則不受, 後無以繼之, 逋亡相屬, 豈意祖宗州縣臣民貢獻; 嚴爲鼯鼠所分之有乎? 豈意殿下享大有之富, 而反資於僕隷防納之物乎? 雖莽卓之奸, 未嘗有此也。 雖亡國之世, 亦未嘗有此也。 此而不厭, 加以偸盡孥藏之物, 靡有尋尺斗升之儲, 國非其國, 盜賊滿車下矣。 國家徒擁虛器, 枵然骨立, 滿朝之人所當沐浴共討, 力或不足, 則號召四方, 奔走勤王, 而不遑寢食者也。 今人之相聚者, 有草竊, 則命將誅捕, 不竢終日。 小吏爲盜, 百司爲群, 入據心胸, 賊盡國脈, 則不啻攘竊神祗之牷牲, 法官莫敢問, 司寇莫之詰。 或有一介司員, 稍欲糾察, 則譴罷在其掌握, 衆官束手, 僅喫餼廩, 唯唯而退, 斯豈無所恃, 而跳梁橫恣, 若是其無忌耶? 楚王所謂: ‘盜有寵, 不可得去。’ 者, 此也。 各存狡兔之三窟。 以備川蚌之一甲, 潛懷蠆毒, 萋斐百端, 人不能治, 法不能加, 作爲城社之鼠, 已不能燻灌, 抑爲三窟者, 果何人耶? 作爲介甲者, 其無罰乎? 殿下赫然斯怒, 一振乾綱, 面稽宰執, 以究其故, 斷自宸衷, 如大舜之去四凶, 孔子之誅正卯, 則能盡惡惡之極, 而大畏民志矣。 若言官論執不已, 迫於不得已, 而後黽勉苟從, 則不知善惡所在, 是非之所分, 失其爲君之道戾。 焉有君失其道, 而能治人者乎? 故我之明德旣明, 則如鑑在此, 物無不照, 德威所加, 草木皆靡, 況於人乎? 群下股慄, 兢惕奔走, 承命之不暇, 庸有一寸容奸之計乎? 亂政大夫猶有常刑, 夫以尹元衡之勢, 而朝廷克正之, 況此孤狸鼠雛腰領, 未足以膏諸斧乎? 雷雨一發, 天地仆解, 此之謂身修於上, 而國治於下者也。 布列王國者, 誰非命世之佐, 誰非夙夜之賢耶? 奸臣軋己則去之, 奸吏蠧國則容之, 謀身而不謀國, 靡哲不愚, 以樂居憂, 斯豈人謀之不兢耶? 若有天之所命, 人不能勝天而然耶? 臣素居深山, 俯察仰觀, 噓唏掩抑, 繼之以淚者數矣。 臣之於殿下, 無一寸君臣之分, 何所感於君恩, 齎咨涕洟, 自不能已耶? 交淺言深, 實有罪焉。 獨計身爲食土之毛, 尙爲累世之舊民, 添作三朝之徵士, 猶可自比於周嫠, 可無一言於宣召之日乎? 臣之前日所陳救急之事, 尙未聞天意急急如救焚拯溺, 應以爲老儒賣直之說也, 未足以動念也。 況此開陳君德者, 不過古人已陳之塗轍, 然不由塗轍, 則更無可適之路矣。 不明君德, 而求制治, 猶無舟而渡海, 祗自淪喪而已。 其機益急於前所陳者萬萬矣。 殿下若不棄臣言, 休休焉有容焉, 則臣雖在千里之外, 猶在机筵之下矣。 何必面對老醜, 而後曰用臣乎? 抑又聞事君者, 量〔己〕 而後入, 實未知殿下爲何如主也。 若不好臣言, 後欲見臣而已, 則恐爲葉公之就也。 請以今日睿鑑之明暗, 卜爲來日治道之成敗。 伏惟上察。 謹疏。

答曰: "頃日所志, 予常置諸座右, 觀省之際, 觀此格言, 益知才德之高矣。 予雖不敏, 亦當留念。 爾其知悉。"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