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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권, 선조 1년 4월 24일 계묘 1번째기사 1568년 명 융경(隆慶) 2년

영천위 신의를 귀양보내는 전교

정원에 전교하였다.

"영천위(靈川尉) 신의(申檥)는 성질이 본래 패려한데 나이가 들었어도 조금도 허물을 고치지 않아 공주(公主)를 박대하여 의복과 음식을 넉넉하게 대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공주를 봉양하는 사람이면 며느리라도 분리하여 쫓아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정 왕후(文定王后)와 선왕(先王)이 승하한 후에 스스로 기뻐하며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으니 매우 무상하다. 지난번 자전(慈殿)이 을사년 사람들의 원한을 씻어주는 일에 대하여도 일을 그르친다고 논박하여 자전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으니 그 죄악이 더욱 심하다. 이 죄상을 본다면 사형에 처하더라도 남은 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책망할 만한 사람이 못 되므로 귀양만 보낸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癸卯/傳于政院曰: "靈川尉 申檥, 性本悖戾, 至於年高, 少不改過。 非徒薄待公主, 衣服飮食, 使不得足。 奉養公主之人, 則雖子婦, 亦分出之。 不特此也, 文定王后、先王昇遐之後, 自以爲喜, 多發怨言, 極爲無狀。 頃日慈殿乙巳之人伸雪之事, 論以誤事, 慈意極爲不安, 其罪惡尤極。 觀此罪狀, 雖置死地, 尙有餘罪。 但不足責之人, 故竄黜。"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