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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6월 28일 신해 3번째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중전이 봉영의 일 등을 이르다

중전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봉영해 오는 일을 아뢴 대로 하라. 거처할 곳은 대신들이 왕대비전(王大妃殿) 【인종 대왕(仁宗大王)의 비이다.】 에 품정하는 것이 옳다."

하니, 준경 등이 와서 아뢰기를,

"마땅히 내전(內殿)에서 정해야 하지 이런 때에 정사(政事)를 다른 곳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승지와 사관으로 하여금 사저(私邸) 【바로 사직동(社稷洞) 덕흥군(德興君)의 집이다. 이때 사군(嗣君)은 모부인(母夫人)의 상을 당하여 그곳에 있었다.】 에 가서 맞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中殿傳于政院曰: "奉迎事, 如啓; 所居之所, 大臣等稟定于王大妃 【仁宗大王之妃】 殿可也。" 浚慶等啓曰: "當自內殿定之。 如此之時, 政事不可使出於他也。 卽令承旨、史官等迎于私邸。" 【卽社稷洞德興君家也。 時, 嗣君遭母夫人喪而在於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6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