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정탁이 교방 가요와 관련하여 체직을 자청하다
정언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모든 교방(敎坊)의 정재(呈才)와 일체의 잡희(雜戲)는 모두 마음을 음탕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절로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더욱 경계해야 하는데 지난번 태묘(太廟)에서 환궁할 때 오랫동안 옥련(玉輦)을 머무셨습니다. 그날 동료가 아뢴 뜻은 실로 길에 오래 머물며 놀이에 마음을 써서 관람하시는 것을 주로 미안하게 여긴 것이요, 다만 무더위에 옥체(玉體)가 피로할까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성상소(城上所)로서 마땅히 자세히 계달하여 빠뜨림이 없었어야 하는데 단지 양사가 합계할 때에 헌부 성상소가 으레 전적으로 계달을 맡기 때문에 신은 단지 작은 혐의만 헤아리고 대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원 동료의 뜻을 성상께 계달하지 못하여 승지로 하여금 헌부의 뜻을 독계하도록 하였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언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체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계사가 과연 마땅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옛날에 없던 일을 지금 비로소 했으면 그렇게 논해야 옳다. 그러나 예부터 가요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교방(敎坊)의 주악(奏樂)은 절차(節次)가 있었으니 때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형편이 오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어찌 구경에 빠져 오래 머물렀겠는가? 헌부의 뜻을 독계한 것은 살피지 못해서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5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예술-음악(音樂)
○丁酉/正言鄭琢啓曰: "凡敎坊呈才一切雜戲, 無非蕩情喪志之物, 令人睇視不覺有懈慢之心, 其在君上, 尤所當戒。 而前者自太廟還宮時, 久住玉輦。 當日同僚啓意, 實以久住路次留神觀戲未安之意爲主, 而不但爲盛暑玉體勞傷也。 臣以城上所, 當詳備啓達無所遺漏, 而只緣兩司合啓時, 憲府城上所, 例爲專主啓達, 故臣只計小嫌, 不識大體, 不得以本院同僚之意啓達聖聽, 致令承旨獨啓憲府之意, 臣罪大矣。 不可冒居言地, 請命遞臣職。" 答曰: "觀此啓辭, 予未知其果當也。 古無之事, 今始爲之, 則如是論之可也。 古來歌謠自有三處, 敎坊奏樂自有節次, 不可以移時而徑止, 其勢自至於久也。 予豈貪觀久駐乎? 獨啓憲府之意, 未及致察也, 勿辭。"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5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