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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1월 28일 갑신 2번째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윤현·김덕곤·권덕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현(尹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김덕곤(金德鵾) 【성격이 본시 항직(亢直)하고 또 번다한 일을 잘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으나 중직에 서용되지 못하므로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 덕곤은 사람됨이 강직하였다. 일찍이 사신으로 상의 비위에 거슬렸고 또 언관으로 이양 등의 미움을 받아 그들에 밀려 떨치지 못하다가 이제 권간이 제거되자 시론에서 장차 수용하려 하였는데 신병으로 곧 죽으니 모두 애석하게 여기었다.】 을 종부시 정으로, 권덕여(權德輿)를 의정부 검상으로, 김명원(金命元)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우굉(金宇宏)·윤희길(尹希吉)을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尹鉉爲成均館大司成, 金德鵾 【性本元直。 又有治劇之才, 而不得顯敍, 人多惜之。 ○德鵾爲人, 性剛直, 嘗奉使忤旨。 爲言官, 又爲李樑等所惡, 蹇躓不振。 至是權奸巳去, 時論欲收用, 而以病尋卒, 物論惜之。】 爲宗簿寺正, 權德輿爲議政府檢詳, 金命元爲弘文館修撰, 金宇宏尹希吉爲藝文館檢閱。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