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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3권, 명종 21년 11월 21일 정축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종성령 이구가 상소를 올려 교화를 밝히고 역학을 강할 것을 청하다

종실(宗室) 종성령(鍾城令) 이구(李球)가 상소를 올려 교화를 밝히고 역학(易學)을 강(講)하게 하라고 하자, 전교하기를,

"이 상소의 내용을 보건대, 교화를 밝히고 역학을 권하는 정성이 가상하다. 내가 불민하여 교화가 밝지 못한 탓으로 재이(災異)가 잇따라 늘 삼가고 두려워할 뿐이다. 제왕이 학문을 하는 것은 절로 차서가 있는 것이어서 점차적으로 역학을 강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역학을 폐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는 해조(該曹)에게 조처하게 하겠다. 상소의 내용은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전에는 《역경(易經)》을 배울 인원을 별도로 뽑아 강론하는 예규(例規)가 있었는데 근래 폐하고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전의 법규를 신명(申明)하여 역학을 폐하지 말라는 뜻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간신을 제거한 뒤 서정(庶政)이 혁신되어 일컬을 만한 일이 역사에 끊이지 않고 기록되고, 어진이를 찾고 선비를 사랑하는 정성이 명령에 애연히 나타났으므로 인심이 이미 고무 격려되었다. 이제 또다시 역학(易學)을 폐하지 말라는 분부가 있으니, 정학(正學)을 숭상하여 사문(斯文)을 부식하려는 뜻을 더욱 알 수 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 / 역사-사학(史學)

    ○丁丑/宗室鍾城令 上疏, 請明敎化, 講《易》學。 傳曰: "見此疏辭, 予嘉明敎化勸《易》學之誠矣。 予以不敏, 〔敎化〕 不明, 災異連綿, 徒常兢懼而已。 帝王爲學, 自有次序, 漸自至於講《易》也。 不廢《易》學之事, 當令該曹處之, 疏意當留念焉。" 仍傳曰: "前者, 別抄學《易》人員, 講論之規, 有之。 近來廢不擧行, 申明前規, 不廢《易》學之意, 言于禮曹。"

    【史臣曰: "去奸之後, 庶政更始, 可稱之擧, 史不絶書, 求賢憂士之誠, 藹然於命令之間, 人心已爲之聳動。 今又有勿廢《易》學之敎, 其崇尙正學, 扶植斯文之意, 尤可見矣。"】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 사상-유학(儒學) / 교육(敎育)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