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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3권, 명종 21년 10월 23일 경진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평상시가 아니니 술을 적게 마시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니 【국휼(國恤)을 말하는 것이다.】 마땅히 술을 적게 마셔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천변이 있는 때에 근시(近侍)의 임무를 띠고 있는 자 【좌승지 이희검(李希儉)이다.】 가 술에 취하여 판부(判付)를 쓸 수 없기에 이르렀었으니, 사체에 온당치 못하다. 날씨가 차가와 어한주(禦寒酒)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후로는 적게 마셔야 될 것이다." 【희검은 마침내 이 일로 정사(呈辭)하여 체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庚辰/傳于政院曰: "今非平時, 【言國恤也。】 所當省飮, 而況近有天變, 時爲近侍之任者 【左承旨李希儉也。】 醉酒, 至不能書判付, 事體未穩。 日氣寒冷, 防寒之酒, 不可廢, 然今後則省飮可也。 【希儉, 竟以此呈辭以遞。】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