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33권, 명종 21년 8월 13일 신미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사헌부가 과장의 일로 사관의 관원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일소(一所) 진사시(進士試) 입장 때 유생(儒生) 허대성(許大成)이 앞을 다투어 문에 난입하다가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다투어 들어가는 뭇 유생의 발길에 밟혀 죽었습니다. 이는 근고에 없는 변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입문관(入門官)은 유생들이 아직 이르기 전에 일제히 모여서 문을 열어놓고 조용히 점검해서 들여보내야 할 것인데, 태만이 습성이 되어서 곧 제때에 미리미리 들여보내지 않고 유생들이 잔뜩 모인 뒤에 가서야 비로소 문을 열게 하였으므로 분란한 가운데 이런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직임을 살피지 못함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날 입문관이었던 사관(四館)의 관원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아뢴 말을 보니 매우 놀랍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0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辛未/憲府啓曰: "一所進士試入場時, 儒生許大成爭門亂入, 顚仆不起, 爲群儒爭入者躪踏致死。 此近古所無之變, 極爲駭愕。 爲入門官者, 當儒生未到之前, 齊會開門, 從容點入, 而緩慢成習, 不卽及期預進。 至於儒生等群聚闐咽之後, 始令開門, 紛亂之中, 致有此弊, 其不察職任甚矣。 請其日入門四館官員, 竝命罷職。" 答曰: "觀此啓辭, 極爲駭愕。 如啓。"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0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