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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8월 3일 신유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내시부 최한형 등의 처벌에 대해 전교하다

상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오겸(吳謙),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송기수(宋麒壽),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어계선(魚季瑄)이건(李楗)을 불러 전교하기를,

"전 내시부(內侍府) 최한형(崔漢亨) 【최한형은 이에 앞서 몇 달 전에 이미 파직되었다. 그는 성품이 강하여 누차 상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비록 총애는 받았지만 죄책이 끊기지 않았다.】 은 본시 거칠고 비루한 사람으로 외람되이 내반(內班)의 반열에 끼어 스스로 관작(官爵)을 점유하고 조관(朝官)을 헐뜯고 나라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양자(養子)에 대한 잘못을 아뢸 시기가 아닌 때에 가벼이 아뢰었으며, 【환자(宦者)는 반드시 어린 환자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데 많은 경우는 4∼5명에 이른다. 그 수가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풍저창(豊儲倉)의 지출이 조종조 적의 수량보다 배나 된다 하였다.】 내관(內官) 김양보(金良輔)는 본래 연소하고 광패한 사람으로 내반 【내반은 원(院) 이름으로 대궐 안에 있는데 장번 내관(長番內官)의 직소다. 환시(宦寺) 중에서 20명을 골라 종일 임금의 좌우에 모시게 하니 이를 일러 장번이라 하였다.】 에 참여된 세력을 믿고 산릉을 옮기려 재계하던 날 한 늙은 환자가 막 밥상을 들고 어실(御室)로 들어오려 할 때에 그는 상머리로 쳐서 거의 높은 뜰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대궐 뜰에 큰일이 생길 뻔하였다. 그리고 을축년 가을 내 몸이 편치 못할 때에 그는 장번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즉시 올라오지 않았다. 전(前) 내시(內侍) 이훤(李萱)은 본래 우망(愚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소한 감정으로 고을 원을 헐뜯어 궁중에 전파하였으니 풍속을 해치는 일에 관계됨이 있다."

하고, 상은 또 별지에다가 그 죄명을 해석해 내리기를,

"내가 이른바 ‘최한형이 스스로 관작을 점유했다.’ 한 것은 그가 전번 당하관으로 있을 때 공공연하게 발언하기를 ‘정원(政院)이 「아무 승전색(承傳色)은 왜 지금까지 당상관에 오르지 못하는가.」 한다.’ 하였고 ‘조관을 헐뜯었다.’ 한 것은 수령이 제배된 뒤에 언관(言官)이 만일 탄론(彈論)을 하면 그는 이에 ‘아무는 일찍이 우리 고을의 【옹진현(甕津縣)이다.】 원을 지냈는데 하는 일이 저처럼 비루했기 때문에 지금도 논박을 받는다.’ 하였다. 환관은 조관의 일을 간섭할 수 없는데 감히 시비를 하였으니, 후일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라 일은 걱정하지 않고 아뢸 시기가 아닌 때에 양자에 대한 일을 가벼이 아뢰었다.’ 한 것은 을축년 늦은 봄 문정 왕후(文定王后)가 미령할 때에 양자에 대한 한 집안 내의 번쇄한 잘못을 가벼이 아뢴 것이다. ‘이훤이 고을 원을 헐뜯었다.’ 한 것은 고(故) 이맹창(李孟昌) 【무인(武人)이다.】 이 서산 군수(瑞山郡守)로 있을 때 이훤이 고향에 내려가서 이맹창을 보았는데, 이맹창은 그에게 주식을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훤은 곧 분노를 품고 물러와서 헐뜯는 말을 전파하였다. 토박이 백성으로 고을 원을 헐뜯는 것은 풍속을 해치는 일에 관계됨이 있다. 이는 모두 을축년 9월 이전에 있었던 범죄이고 새로 있는 범죄는 아니다. 다만 오늘날의 환시들에는 행실을 삼가는 자는 적고 행동을 경망히 하는 자가 많다. 이 세 사람의 죄는 모두 그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한갓 황문(黃門)의 벌(罰) 【상이 환관들을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 비록 총애한 자라 하더라도 약간만 과실이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즉시 내반원(內班院)으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황문의 벌이다. 수년 전에 젊은 환관 손빈(孫賓)이란 자가 있어 전례 없는 위의 은총을 받았다. 내탕고(內帑庫)의 재물을 내어 손빈에게 집을 사 주고 또 족속들과 모든 환관들에게 명하여 가재 도구 등을 마련하되 풍족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였다. 손빈이 그 집을 비좁게 여기자 상은 또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새집을 지어 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고향에 갈 적에는 동배의 환관들에게 명하여 보호하여 수행하게 하였고, 은사(恩賜)의 물품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손빈은 품성이 경망하여 동료들의 과실을 잘 호소하였으므로 문계종(文繼宗) 이하가 그를 곁눈질하며 공경히 섬겼다. 그런데 어느 하루 저녁에 손빈이 대간(臺諫) 장사중(張士重)이 지나는 길을 범하고서 이름을 변경해 대함으로써 그 자취를 숨기려 하였다. 그는 장사중의 집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면죄를 비는 것처럼 해서 면죄를 얻었다. 그 뒤에 일이 발각되자 상은 즉일로 장(杖)을 쳐 내쫓고 가산을 모두 몰수하였으며, 환적(宦籍)에서 제명하여 복직될 수 없게 하였다.】 만 가하고 그 죄는 명백하게 다스리지 않았다. 그런 때문에 오래고 가까운 것을 따지지 않고 뽑아내서 말한 것이다. 다스릴 만한 죄라면 승전을 받들어 각각 그에 해당하는 율법으로 치죄하라. 만일 금년의 일이 아니라서 경사(經赦)에 해당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사면령(赦免令)이 을축년 10월에 있었다.】 금부만이 그것을 알 뿐이니, 경들은 의논해 아뢰라."

하였다. 오겸(吳謙)이 아뢰기를,

"이는 신범(新犯)이 아니니 경사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지(傳旨)를 받들어 추고한 다음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내에서 내보낸 비망기(備忘記)를 도로 들이는 것이 옳다."

하였다.【잠시 후에 비망기의 말을 전지로 만들어서 내보냈다. ○ 금부가, 환관의 일은 징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전지를 이미 받들었고 상이 또 노여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령을 겪어서 전부 석방했던 일’을 불가한 것으로 여기고 왕명으로 용서해 준 전의 일 가운데서 각각 한두 죄목씩을 뽑아내어 조율(照律)하여, 최한형(崔漢亨)은 도역(徒役)159) 에 해당시키고 김양보(金良輔)·이훤(李萱) 두 환관은 모두 고신(告身)160) 을 빼앗았다.】

사신은 논한다. 자고로 아무리 영명(英明)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습(近習)에 가려진 바 되지 않은 일이 적었다. 상은 환관에 대하여 항상 엄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비록 조회를 보지 않더라도 시종신(侍從臣)을 1년 내내 접견하는 것이 한두차례 경연(經筵)의 대면에 불과하지만, 왕명이 출납되는 데서는 환시들이 털끝만큼도 거짓을 꾸미거나 가로막는 걱정이 없었으니,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의 죄악을 추구하여 한 일의 미세한 과오를 가지고 재삼 추론(追論)하니, 조정 신하들도 황공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 ‘환시가 조관을 거론하니 후일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교와 ‘혐의를 품고 헐뜯어 궁중에 전파하였으니 풍속을 해치는 일에 관계가 있다.’는 전교는 참으로 환시를 거느리는 현명한 방책이다.

사신은 논한다. 세 환관의 죄는 그 경중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 10년 전의 오래된 일로 금부를 급히 불러서 전교한 데에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이 비록 엄중하게 환시를 제어한 듯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도로 그들을 서용하는가 하면 은총이 조금도 감손됨이 없을 뿐더러 액정(掖庭)의 수가 예전에 비하여 극히 많았다. 그런 때문에 방종하고 교만한 자가 태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방 수령을 간청하여 공공연히 제수받기까지 하므로 지식층에서는 그를 걱정하였다. 최한형은 비록 환시이나 성품이 매우 강직해서 누차 간언을 하였다. 이 때문에 상의 뜻을 거슬러서 쫓겨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때에 와서 또 밖으로 내쫓겼으니, 그의 곧음을 아는 자는 더러 애석하게 여겼다.

【상이 환시를 대하는 데 매우 엄격하여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번(丁蕃)처럼 아양떠는 무리는 종시 총애를 받았다. 최한형은 성질이 온순치 않아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죄를 얻었다 한다. 문계종(文繼宗) 같은 사람도 환시 중에서 일컬을 만한 자였다. 상이 잘못을 저지르면 때로 간언을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꺼림을 받았다. 그 간사하고 아첨한 무리에 비하면 역시 저들이 이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0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역사-사학(史學)

  • [註 159]
    도역(徒役) : 도형(徒刑)을 죄목으로 복역(服役)하는 것. 1년에서 3년까지 5등급임.
  • [註 160]
    고신(告身) : 벼슬아치에게 주는 직첩(職牒)으로, 곧 사령장(辭令狀)을 가리킴.

○辛酉/上召判義禁府事吳謙, 知義禁府事宋麒壽, 同知義禁府事魚季瑄李楗, 傳曰: "前內侍府崔漢亨 【漢亨前此數月, 已罷其職。 性無曲折, 屢忤上旨, 故雖嘗寵遇, 罪責不絶。】 本以麤鄙之人, 濫叨內班之列, 自占官爵, 詆毁朝官, 不憂國事之憫, 輕啓養子 【宦者必取小宦爲養子, 而多者或至四五, 故漸至頗多。 豊儲俸食之計, 倍於祖宗朝時數云。】 之過於非時。 內官金良輔, 本以年少狂悖之人, 恃其入參內班, 【內班院名在闕內, 長番內官之司也。 宦寺之中, 擇二十人, 日給待左右者, 謂之長番。】 當遷陵齋戒之日, 有一老宦, 方捧膳案, 將入御室, 以床頭打之, 幾落於高階之下, 禁庭將生大事。 乙丑秋, 予方未寧之時, 身在長番之列, 下鄕趁不上來。 前內侍李萱, 本以愚妄之人, 以一己小嫌, 詆毁邑倅, 傳播禁中, 有關風俗。" 上又於別紙, 釋其罪名以下曰: "予所謂漢亨之自占官爵者, 曩爲堂下時, 公然發言曰: ‘政院曰: 「某承傳色, 何至今不陞堂上乎?’ 詆毁朝官云者, 守令除拜之後, 言官若殫論, 則乃言曰: ‘某也, 曾經吾邑 【瓮津縣。】 倅, 所爲如彼, 故今亦被駁云。‘ 宦官未可參議朝官之事, 而敢爲是非, 不無後弊。 不憂國事之憫, 輕啓養子於非時云者, 乙丑暮春, 文定王后未寧之時, 輕啓養子一家內煩瑣之失。 李萱之詆毁邑倅云者, 故李孟昌 【武人。】瑞山郡守時, 下鄕, 謁孟昌, 則孟昌不饋酒飯, 萱卽懷憤而退, 詆毁傳播, 以土民詆邑倅, 有關風俗。 皆是乙丑年九月以前所犯, 非新犯之罪也。 但當今宦寺之輩, 謹行者少, 妄行者多, 三人之罪, 似皆有關, 而徒被黃門之罰, 【上御宦竪甚嚴, 雖嘗寵遇者, 少有過差, 不小饒貸, 旋令內班院治罪, 卽所謂黃門之罰也。 數年則有小宦孫賓者, 恩寵無前, 出內帑爲賓買屋。 且分命族屬諸閹, 備辦應用器具, 無不備具。 賓頗阨窄其家, 上又令內需司, 起新第而賜焉。 其歸鄕也, 命同輩宦者護行。 恩賜之物, 又出尋常。 賓性輕妄, 善訴僚輩過惡, 自文繼宗以下, 莫不側目敬事。 一夕賓犯路於臺諫張士重, 變名以對, 謀泯其迹。 乃語士重家, 似爲他人, 乞免者得釋焉。 其後事覺, 上卽日拔黜, 盡沒家産, 削名宦籍, 使不得復爵。】 不得明正其罪, 故不計久近, 抄出言之也。 可治則請捧承傳, 各以其律罪之。 若慮非今年之事, 似涉(經)〔輕〕 赦, 【赦在乙丑十月。】 則禁府知之而已。 卿等議啓。" 曰: "此非新犯, 似當輕赦。" 仍啓曰: "捧傳旨推考, 然後可知矣。" 傳曰: "知道。" 傳于政院曰: "內出備忘記, 還入可也。" 【俄而備忘記之辭, 爲傳旨以出。" 禁府旣捧傳旨, 以其宦官之事, 不可無懲, 而上且方怒, 乃以經赦全釋爲不可, 於宥旨前事之中, 各抽其一二罪條, 照律。 漢亨徒役, 二宦, 竝奪告身。】

【史臣曰: "自古雖英明之主, 鮮不爲近習所蔽。 上於宦竪, 常以嚴明制之。 故雖不視朝, 侍從之臣, 終歲接見, 不過一二度經筵之對, 而命令出入之際, 無毫髮詐僞阻梗之患, 蓋亦難矣。 然追究舊惡於十年之前, 而或有以一事微過, 再三追論, 則在廷群臣, 亦不無惶懼之心矣。 其宦寺參議朝官, 不無後弊, 及懷嫌詆毁, 傳播禁中, 有關風俗之敎, 則眞馭宦之龜策也。"】

【史臣曰: "四宦之罪, 其輕重, 則不須論也。 以或十年前久遠之事, 急召禁府以敎者, 必有所然。 然上雖似以嚴制閹寺, 不久還敍, 寵遇無損, 而掖庭之數, 比舊極多。 故縱恣橫驕者, 不啻太半。 至於干請列邑, 公然受通, 識者憂之。 崔漢亨, 雖宦寺之人, 性甚剛慨, 屢進諍言, 以此頻忤上旨, 黜退非一再也。 至是又竄于外, 知其直者, 則或惜之。 【上待宦寺甚嚴, 小失不饒。 然阿媚如丁蕃輩, 終始寵愛。 漢亨性不溫順, 多有觸忤, 故得罪云。 如文繼宗, 亦有宦寺中可稱者也。 上有過擧時, 或規諷, 故以此見憚。 其視邪媚縱數之輩, 則亦後善於此矣。"】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0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