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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3권, 명종 21년 7월 25일 갑인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정엄·황정욱·이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엄(鄭淹) 【그의 아버지 정만종(鄭萬鍾)이 일찍이 보우(普雨)를 칭찬하였으니, 보우가 발탁된 것은 실로 여기에 힘입은 셈이다. 정엄의 소시 적에도 그의 아버지는 또한 보우에게 수학하도록 하였다. 그런 때문에 사람들은 정엄을 도리(闍梨)155) 라고 하였다. 중종 만년에 다음과 같은 동요(童謠)가 있었다. ‘채여, 채여! 이를 고쳐 채라 하였는데, 정이여 정이여! 정은 채를 고무시켰으니 아미타불 장차 부처가 많으리.[蔡蔡改李蔡 鄭鄭鄭皷蔡 阿彌阤佛將多佛]’ 보우이성(李姓)을 채(蔡)로 고쳤는데 정가(鄭家)의 고무시킨 바가 되었다 한다.】 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황정욱(黃廷彧)을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이황(李璜)을 능성 현령(綾城縣令)으로, 【의망(擬望)하려 할 때에 정종영(鄭宗榮)이 ‘장원(掌苑) 이황(李璜)을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조랑(曹郞)은 ‘이 고을은 물중 지대(物衆地大)하니 문관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정종영이 ‘현재 있는 문관이 매우 적으니 형편상 의망하기 어렵다.’ 하였다. 조랑이 ‘정인관(鄭仁寬)은 노모가 호남에 계시므로 모친을 버리고 서울에서 벼슬할 수 없다 하니, 이 사람이 수의(首擬)에 해당할 만하다.’ 하니, 정종영은 낮은 소리로 냉소(冷笑)하면서 ‘그를 위하여 청하는 자가 있구나’ 하였다. 조랑이 붓을 놓고 쓰지 않자, 얼마 후에 정종영은 거센 목소리로 ‘속히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자, 조랑은 그의 얼굴빛을 우러러보면서 서서히 썼다. 그 후 인의(引儀)를 의망할 적에는 정종영이 사관(史官)을 돌아보며 서서히 말하기를 ‘청백리의 자손은 의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그의 전후 처사를 보면 매우 어긋난 것 같다. 대저 이황은 중박(重駁)을 입은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매번 정사에서 서용하는 한편 이 고을에 제수하였다. 이 고을은 호남에서 제일 가는 풍요한 고을인데, 이황이 우망(愚妄)하나 세력을 믿고 그 고을을 자청하니 전조(銓曹)는 이처럼 입을 열지 못하였고 공론도 역시 한마디 말을 못하였으니, 척리(戚里)의 세력이 대단하다.】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155]
    도리(闍梨) : 절에 들어가 중이 된 총각을 높여 부르는 말.

○甲寅/以鄭淹 【其父萬鍾嘗奬稱普雨, 雨之見拔, 實賴於此。 淹之少也, 亦令受學於雨, 故人謂闍梨。 中廟末有童謠曰: "蔡蔡改李蔡, 鄭鄭鄭鼓蔡, 阿彌陁佛, 將多佛。" 蓋普雨以李姓改蔡, 而爲鄭家鼓扇之應云。】 爲司憲府持平, 黃廷彧爲成均館直講, 李璜綾城縣令。 【初擬賑望時, 參判鄭宗榮曰: "掌苑李璜擬之何如?" 曹郞曰: "此邑, 物衆地大, 不可不遣文官。" 宗榮曰: "時在文官至少, 勢難成望。" 曹郞曰: "鄭仁寬有老母於湖南, 不可棄母而仕京云。 此人可當首擬。" 宗榮低聲冷笑曰: "有爲妻請之者。" 郞住筆不書。 有頃, 宗榮厲聲曰: "不可不速書。" 郞仰觀其色, 而徐書之。 其後引儀擬望時, 宗榮顧史官徐言曰: "淸白吏子孫, 不可不擬矣。" 云。 觀其前後, 似甚戾矣。 大抵璜被重駁, 未經數月而每政敍用, 而爲此縣。 縣湖南第一饒邑, 璜雖愚妄, 恃勢而求之, 銓曹固不如此, 而公論亦無一言, 戚里之勢牢矣。】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