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7월 11일 경자 2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호조가 각도 사찰의 위전과 수세전을 빠짐없이 추쇄할 것을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양종(兩宗)이 다 이미 혁파되었으니 각도 사찰의 위전(位田)과 수세전(收稅田)을 빠짐없이 추쇄(推刷)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능침(陵寢)의 사찰과 내원당 사찰(內願堂寺刹)에 소속된 이외의 나머지 위전 등은 빠짐없이 추쇄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99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戶曹啓曰: "兩宗皆已革罷, 各道寺刹位田及收稅田, 無遺推刷, 以補軍資。" 傳曰: "陵寢寺及仍屬內願堂寺刹外, 其餘位田等, 無遺推刷可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99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