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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7월 2일 신묘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사헌부가 어란포 만호 김한과 금갑도 권관 박세렴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군상을 속이는 일은 신하의 큰 죄입니다. 여기에 범함이 있으면 상형(常刑)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란포 만호(於蘭浦萬戶) 김한(金漢)과 금갑도 권관(金甲島權管) 박세렴(朴世廉)은 중국인을 잡아 죽이고 왜인을 잡았다고 주장에게 거짓 보고하여 전계(轉啓)하도록 하였으니, 그 상을 타기 위해 속인 죄는 진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남쪽 변방의 사졸들은 중국인과 왜인의 형상을 익히 알고 있으니 아무리 교전할 때라도 어찌 식별하기 어려울 리 있겠습니까. 가사 풍파 속에서는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하더라도 잡아 죽인 뒤에 가서는 그의 용모나 노획물을 보면 금방 식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중국인을 전살(戰殺)한 실상으로 주장에게 보고했어야 하였을 것인데, 탐욕한 무리들이 마음이 개돼지 같아서 상을 타기에 급급할 줄만 알고 속이는 일이 큰 죄악이라는 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묵은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고 조정 기강을 엄숙하게 떨칠 수 있겠습니까. 김한박세렴을 아울러 금부로 잡아다가 율법에 의해 죄를 정하소서. 전라우도 수사(全羅右道水使) 이문성(李文誠)은 본디 위풍이 없어서 제진(諸鎭)의 장수들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김한박세렴이 중국인을 잡아 죽이고 왜인을 잡았다고 사칭하여 수급(首級)과 노획물을 보내 왔을 때 즉시 변핵(辨覈)하여 속인 죄를 적발해서 군율(軍律)을 바로잡아야 했을 것인데, 사정을 따르고 나쁜 짓을 같이 하여 공을 기록해서 치계(馳啓)하되 조금도 꺼려함이 없었으니, 무상(無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직시켜 그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아울러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외교-왜(倭)

○辛卯/憲府啓曰: "欺君罔上, 人臣大罪。 有犯於此, 常刑罔貸。 於蘭浦萬戶金漢金甲島權管朴世廉, 擒殺唐人, 詐稱捕, 報諸主帥, 以致轉啓, 其倖賞欺誣之罪, 固難逃矣。 南邊士卒, 無不慣知形狀, 雖交戰之時, 豈有難辨之理? 假曰風波之中, 未及詳察, 及其捕斬之後, 見其容貌物件, 可以立辨, 所當以戰殺唐人實狀 報于主將, 而貧庸之徒, 心若狗彘, 徒知希賞之是急, 而不計欺罔之大惡。 此而不治, 何以痛革宿弊, 而振肅朝綱乎? 請金漢朴世廉, 竝拿致禁府, 依律定罪。 全羅右道水使李文誠, 素無威風, 不能禁約諸鎭之將。 當金漢朴世廉擒殺唐人, 詐稱捕, 收送首級及物件之際, 宜卽辨覈, 摘發欺罔之罪, 以正軍律, 而徇私同惡, 錄功馳啓, 略無顧忌, 可謂無狀。 請命罷職, 以懲其罪。" 答曰: "竝如啓。"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