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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5월 28일 무오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국상 때에 경현 공주의 아들 신사정을 유혹한 기생 석빙정을 치죄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여기(女妓) 석빙정(惜娉婷)이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 신사정(申士楨) 【경현 공주(敬顯公主)의 아들이다.】 과 간통하여 음란하고 범람한 행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전에도 결장(決杖)하였었는데, 아직도 조심하지 않고 사특한 아양으로 유혹하여 못하는 짓이 없고, 신사정을 꾀어서 공주 집의 재물을 많이 취하였으며 심지어 문정 왕후가 내려준 물건까지도 취하여 공주로 하여금 걱정하고 상심하게 하였으니 죄가 실로 가볍지 않다. 결장하여 제주로 유배시키고 단자(單子)에 기록된 물건은 압수하여 공주 집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95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왕실(王室)

○戊午/傳曰: "女妓惜娉婷, 當此國恤之時, 通姦申士楨 【敬顯公主之子。】 多有淫穢汎濫之行, 故前亦決杖, 尙不畏忌。 邪媚蠱惑, 無所不至, 敎誘士楨, 多取公主家財物。 至取文定王后賜給之物, 使公主抱悶傷心, 罪實非輕。 杖配濟州, 單子付物, 徵還主家。"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95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倫理)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