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경 유생의 사건 이후 방자하게 행동하는 유생에게 진정할 것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요즈음 제생이 상소한 뜻을 보니 사실 오도(吾道)를 돕고 이단(異端)을 물리치려는 지극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니, 유자(儒者)의 도리로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가상하게 여겨 오늘 이미 양종 선과를 혁파하도록 명하였다. 다만 금년 봄에 송도(松都)의 유생이 음사(淫祠)를 태워버린 뒤로 사방에서 그것을 본받아 유림(儒林)들이 한갓 혈기의 용맹을 부려 방자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소문을 들으니 여항(閭巷)에서 떠들썩하게 전파되기를, 혹은 회암사(檜巖寺)를 태우려고 한다 하며, 혹은 새로 지은 인수궁(仁壽宮)에 불을 지르려 한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식견(識見)이 있는 진정한 유자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반드시 유자라고 가칭하는 자들이 하는 짓일 것이다.
음사와 사찰을 비록 없애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조정의 유사(有司)가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유생이 직접 걸맞지 않은 일을 하는가? 지금부터 뒤로는 혈기만 숭상하면서 멋대로 행동하는 잡된 유자는 사류가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 대저 선비의 풍습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나의 교화가 밝지 못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스스로 책망할 뿐이다. 이 뜻을 가지고 대사성으로 하여금 관학 유생에게 알아 듣도록 타이르게 하라."
사신은 논한다. 양종 선과를 이미 혁파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마치 겹겹의 구름을 헤치고 밝은 태양을 다시 보는 듯 했으니 그 쾌락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러나 오래되고 유명한 절은 실로 해묵은 뿌리로 당연히 뽑아버려야 할 것인데도, 능침 곁에다 다시 부처의 집을 두었다. 더욱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출입을 금하는 방(榜)을 붙여 오히려 보호하고 아끼는 의도를 보이니, 또한 무슨 일인가?
사신은 논한다. 제왕은 안팎의 분별을 엄격하게 하여 말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외간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중 궁궐 깊은 곳에 날아들어 임금의 귀를 놀라게 하고 미혹되게 하기를 이와 같이 쉽사리 하였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간사한 말이 임금의 마음을 의혹시킴으로써 마침내는 왕의 말에 욕됨을 남겼으니 또한 애석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87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법-치안(治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
○傳曰: "近觀諸生疏意, 實出於扶吾道、闢異端之至情, 儒者之道, 果當如是, 予用嘉焉。 今日已命罷兩宗、禪科矣。 但今春松都儒生焚蕩淫祠之後, 四方效之, 儒林徒用血氣之勇, 橫行爲事, 側聞閭巷喧傳, 或欲焚蕩檜巖, 或欲衝火新仁壽宮, 聞之極爲駭愕。 有識眞儒, 則豈有此理? 必是假稱者之所爲。 淫祠寺刹, 雖曰可去, 此乃朝廷有司之當爲, 豈有靑衿身爲不中之事乎? 自今以後, 徒尙血氣, 橫行雜儒, 則士類當排斥之可也。 大抵士習不正, 由予敎化之不明, 只切自責而已。 其將此意, 令大司成, 曉諭館學儒生。"
【史臣曰: "兩宗禪科, 旣已革罷, 一國之人, 如抉重陰, 復覩白日, 其爲快樂, 當何如也? 然久遠名刹, 實宿根之當拔者, 而陵寢之傍, 復有浮屠之宮, 尤宜速撤, 反申榜禁, 猶視護惜之意, 抑又何哉?"】
【史臣曰: "王者嚴內外之分, 言不出入, 古之制也。 外間雖有是言, 騰入九重之深, 驚惑一人之聽, 若是其容易, 豈不寒心哉? 乃以左腹之入, 竟貽王言之辱, 亦可惜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87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법-치안(治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