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32권, 명종 21년 3월 12일 계묘 2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판윤망에 유강과 성세장을 주의할 것을 이비에 전교하다
이비(吏批)에 대해 전교하였다.
"판윤망(判尹望)은 좌윤(左尹) 【유강(兪絳).】 과 병조 참판 【성세장(成世章).】 을 아울러 주의(注擬)하라."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7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傳于吏批曰: "判尹望, 左尹 【兪絳。】 兵曹參判 【成世章。】 竝擬。"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7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