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가 산삼과 길경이 많으니 외공을 견감할 것을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사포서(司圃署)에 남아 있는 산삼(山蔘)과 길경(䓀莄)이 자못 많으니 금년분의 외공(外貢)041) 을 견감하소서."
하고, 사포서 제조가 아뢰기를,
"채소류는 부패하여 오래 저장할 수 없으니 외공을 징납(徵納)하게 하소서."
하였다. 호조가 또 아뢰기를,
"외공은 본색으로써 상납하지 않고 각 고을의 관리가 혹 미포로써 절가(折價)하여 사주인(私主人)에게 도급(都給)하므로 해마다 쓰고 남은 미포(米布)가 사주인의 집에 쌓여 있습니다. 이같이 큰 흉년을 만나 이미 청감한 사실을 외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 이전처럼 징납하게 한다면 백성에게 신임을 잃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물품을 다시 사용할 시기가 없게 될 것이니 외공을 징납하지 마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각사의 사주인으로 외공을 징납하는 자가 으레 그 본색을 들여놓지 않고 그 값만을 갑절로 취하여 사용으로 삼고 국용(國用)에 대하여는 임시하여 사사로이 사들여 겨우 그 수효만을 채운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은 수효를 일찍이 관고(官庫)에 들여놓지 않고 그 이듬해의 공물(貢物)만을 독촉해 징납해서 채우곤 하므로, 관저(官儲)의 고갈과 민력(民力)의 피로가 다 여기에서 기인된다. 본서(本署)의 제조(提調) 심통원(沈通源)이 사실을 속여 계달하여 이전의 폐습을 따르려 하였으니 그 용심이 무상하다 하겠다.
- 【국편영인본】 20책 32권 19장 A면【태백산사고본】 21책 65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역사-사학(史學)
- [註 041]외공(外貢) : 각도에서 상납하는 공물(貢物).
○癸亥朔/戶曹以司圃署山蔘䓀莄遺在頗多, 請蠲今年條外貢。 司圃署提調又啓, 以菜物腐毁, 不可久儲, 請徵納外貢。 戶曹又啓: "外貢非以本色上納, 各官之吏, 或以米布折價, 都給私主人, 逐年用餘米布, 積在於主人家。 當此極凶之年, 已爲請減, 外方之民, 皆已知之。 今若仍舊徵納, 則非徒失信於民, 餘裕之物, 更無可用之時。 請勿徵外貢。" 允之。
【史臣曰: "各司主人之徵納外貢者, 例不奉其本色。 但倍取其價, 以爲私用, 而於國用, 則臨時私貿, 僅得充備, 而其未盡用餘之數, 未嘗納于官庫 只督徵翌年之貢, 以繼之。 官儲之竭, 民力之困, 皆由此也。 署之提調沈通源至於欺罔啓達, 欲循前習, 其用心可謂無狀矣。"】
- 【국편영인본】 20책 32권 19장 A면【태백산사고본】 21책 65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