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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2권, 명종 21년 1월 24일 병진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개성부의 유생들이 사당을 소각한 것을 추고하도록 하다

중궁전 승전색(中宮殿承傳色) 조연종(趙連宗)과 내수사 별좌 박평(朴評)이 내교(內敎)에 의하여 개성부(開城府) 송악산(松岳山)에 가서 조사하고 돌아와서 서계(書啓)하기를,

"서낭당(城隍堂)·월정당(月井堂)·개성당(開城堂)·대국당(大國堂)은 모조리 유생들에 의해 소각되었고 국사당(國祀堂)은 지붕의 기와만 거두어 깨쳤을 뿐이며 덕적당(德積堂)은 유생들이 내관(內官)이 장차 적간한다는 말을 듣고 역시 소각시키기 위하여 이전처럼 집회하였으므로, 내관이 유수(留守)에게 고하여 금지시키려 하였으나 듣지 않고 모두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단자(單子)를 보니, 극히 해괴하다. 개성부제릉(齊陵)·목청전(穆淸殿)이 봉안(奉安)된 곳인데 근자에 나라의 기강이 없어지고 인심이 사나와져서 광패한 짓을 자행하니, 보이는 대로 엄중히 다스려 기강을 진작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엊그제 내수사 노의 보고에 의하여 대비전에서 내관을 보내 적간한 바, 예부터 내려오던 영산(靈山)의 기도처(祈禱處)가 모두 소각되었고, 사명(使命)이 내려간 때에도 사명을 돌아보지 않고 유수(留守)의 금지도 듣지 않은 채 모두를 소각시켜 버렸으니 이는 선왕(先王)과 선후(先后)가 봉안된 곳에 불경(不敬)한 것이고, 또 대비전의 사명을 무시한 소행이니, 극히 포악하다. 만약 진정한 유생이라면 어찌 이처럼 패악한 일을 자행하겠는가. 금부 낭청을 파견하여 모조리 잡아다가 추고하고, 유수·경력·도사·교수 등은 이를 검찰하지 못하여 이같은 변을 발생하게 하였으니 역시 잘못이다. 아울러 추고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음사(淫祠)030) 를 받드는 일이 근래에 더욱 성하여 궁중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모두 고혹되어 있다. 금은(金銀)·주옥(珠玉)의 패물을 다투어 보내어 정성을 드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관(御冠)·어복(御服)까지 보내어 토상(土像)이나 목상(木像)에 입혀 놓고 국본(國本)031) 의 탄생을 빈다 하니, 국본은 만백성의 복인데 어찌 빌어서 얻어지는 것이겠는가. 사벽된 풍조가 먼저 궁금(宮禁)에서 시작되었는데도 위에서 금지시키지 않으니, 고혹됨이 심하다. 위에서 행하는 것을 아래서 본받아 그 화가 날로 성하여 민간의 재화가 장차 텅 비어 버리게 되었다. 그러자 송도(松都)장보(章甫)032) 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 음사를 소각시켜 상하의 고혹을 타파하려 하였는데, 도리어 위엄을 가하여 왕옥(王獄)033) 에 수감할 것을 명하였다. 음사가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기에 사기를 좌절시킴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죄를 부가시키고자 하나 그럴 만한 구실이 없을까 염려하여, 선왕과 선후에 대한 불경(不敬)이라고 내세워 그 죄목을 만들었으니, 이는 인심을 복종시킬 수 없는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1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王室) / 역사-사학(史學) / 사법-치안(治安)

  • [註 030]
    음사(淫祠) :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셔 놓은 곳.
  • [註 031]
    국본(國本) : 세자.
  • [註 032]
    장보(章甫) : 유림.
  • [註 033]
    왕옥(王獄) : 의금부.

○丙辰/中宮殿承傳色趙連宗、內需司別坐朴評, 以內敎往審開城府 松岳山而還, 書啓曰:

城隍堂月井堂開城堂大國堂, 竝爲儒生所焚爇。 國祀堂, 則只撤破蓋屋而已。 德積堂, 則儒生聞內官將摘奸, 又欲焚之, 如前聚會。 內官告于留守, 使禁之, 亦不聽, 盡燒之矣。

傳曰: "觀此單子, 極爲駭愕。 開城府齊陵 穆淸殿奉安之地。 近年以來, 國綱板蕩, 人心頑暴, 恣行狂悖, 不可不隨現重治, 以振頹綱也。 頃因內需司奴之告大妃殿, 遣內官摘奸, 則自古靈山祈禱處, 已盡被火, 而使命方下去之時, 不顧使命, 不聽留守之禁, 畢燒遺在處。 是乃不敬先王先后奉安之地, 不有大妃殿使命, 極爲頑暴。 若眞儒生, 則豈爲如此悖惡之事乎? 其遣禁府郞廳, 無遺拿來窮推。 且留守、經歷、都事、敎授, 不能檢察, 致有此變, 亦爲非矣。 竝推考。"

【史臣曰: "淫祠之奉, 近來尤盛。 宮中大小之人, 靡然同惑, 競送金銀珠玉之飾, 以致其誠。 至送御冠服, 被之於土木之像, 以祈國本之生。 國本萬民之福, 豈可以祈禱得哉? 邪僻之風, 先自宮禁, 而上莫之禁, 其惑亦甚矣。 上行下效, 其禍日滋, 民間財貨, 將至一空。 松都章甫, 扼腕而起, 付之一炬, 冀破上下之惑, 而反加嚴威, 命囚王獄, 淫祠何補於國家, 而推折士氣, 一至此極乎? 欲加之罪, 患其無辭, 托以不敬先王先后, 以成其罪, 此不足以服人心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1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王室) / 역사-사학(史學)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