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택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평안 일도는 오랑캐와 중국과 접경하여 이른바 나라의 서문(西門)이라, 관문을 지키는 중요함이 타도보다 배나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외침을 경계할 일이 없지 않아 변방으로부터의 보고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상토계(上土界)에 서해평(西海坪)의 호인(胡人)들이 몰려와 경작을 하며 집까지 지어 놓았다. 금년 8월에 전 병사 김덕룡(金德龍)이 우후(虞候) 봉흔(奉昕) 등에게 명하여 가서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곳 호인들이 먼저 요해처를 점거하여 역습을 하므로, 봉흔 등은 도망해 돌아와 겨우 목숨을 건졌고 일행 군마의 죽은 자가 거의 1백여에 달했다. 이를 감추고 보고하지 않았었다.】 군사와 방어를 대비하는 일이 비록 병사(兵使)가 관장하는 일에 속하지만, 이와 같은 비상시에는 평상시와 같이 병사에게만 전임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 겸 순찰사로 절제(節制)와 호령(號令)에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신임 관찰사 이택(李澤) 【서북의 중요 진(鎭)을 역임하여 군졸을 무휼하고 침탈을 하지 않았다.】 은 사람의 국량은 합당하나 단 벼슬의 품계가 김수문(金秀文)보다 아래에 있어 절제의 임무를 겸하기 어려우니, 체직을 명하고 지위가 높고 인망이 무거운 사람을 뽑아 보내어 경략(經略)의 책임을 맡기소서."
하고, 간원도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壬寅/憲府啓曰: "平安一道, 境接戎夏, 所謂國之西門。 關防之重, 倍於他路。 況今不無外警, 邊報漸至, 【上土界 西海坪, 胡人相率來耕, 至設房屋。 今年八月, 前兵使金德龍命虞候奉昕等, 往探其地。 胡人先據要害, 以逆擊之。 奉昕等奔竄遁還, 僅以身免。 一行軍馬, 死者幾至百餘, 匿不以聞。】 軍旅備禦之事, 雖有兵使主之, 此非平時, 不可循常獨任兵使。 當以監司兼巡察使, 使節制號令, 有所歸也。 新觀察使李澤, 【歷任西北重鎭, 撫恤軍卒, 不事侵漁。】 人器雖合, 但爵秩下於金秀文, 難兼節制之任。 請命遞其職, 擇遣位望崇重之人, 委以經略之任。" 諫院亦啓之。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