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전형의 주의가 공정하지 않음에 관하여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조정이 깨끗하고 밝게 되는 것은 사로(仕路)의 잡됨이 없는 데서 말미암고, 사로가 잡되지 않게 되는 것은 오직 이조의 선발이 매우 공정한 데에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임금께서 시폐(時弊)를 통찰하시고 이조에 특명으로 ‘세속의 청탁에 얽매이지 말고 백집사를 정선하라.’ 하신 유시가 한번 반포되고부터, 눈과 귀를 모두 크게 뜨고 크게 기울여 전에 물들었던 더러움을 모두 씻어 버릴 것을 바라니,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마땅히 거룩하신 뜻을 따르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감히 다시 자신들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전형관에게 부탁을 할 것이며 전형관 역시 어찌 폐습에 구애되어 억지로 사청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교지가 막 내려 먹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형의 주의(注擬)는 아직도 청탁에 끌려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말속(末俗)의 고질화된 폐단을 변개할 기약이 없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이조의 당상 【판서 오겸(吳謙), 참판 이탁(李鐸), 참의 진식(陳寔).】 과 색 낭청(色郞廳) 【정랑 기대승(奇大升), 좌랑 윤두수(尹斗壽).】 을 추고하소서." 【10월 25일의 정사에 영릉 참봉(英陵參奉)의 결원이 있었는데, 낭청에서 효행이 있는 사람을 주의할 것을 청했는데, 판서 오겸이 강제로 김명윤(金明胤)의 생질 심인기(沈仁祺)를 1등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대간이 이와 같이 아뢴 것이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庚子/憲府啓曰: "朝著淸明, 由於仕路之不雜, 仕路不雜, 唯在銓曹遴選至公而已。 頃者, 自上洞照時弊, 特命銓曹, 勿牽世俗之請, 精選百執事。 天語一頒, 瞻聽俱聳, 舊染之汚, 佇望洗盡。 在朝群臣, 所當將順盛意之不暇, 豈敢更以己私, 囑於銓官, 銓官亦安得拘牽弊習, 强從私請哉? 然上敎纔降, 墨迹未乾, 而銓衡之注擬, 尙未免掣肘於請托, 末俗痼弊, 變改無期, 至爲寒心。 請吏曹堂上 【判書吳謙、參判李鐸、參議陳寔。】 色郞廳 【正郞奇大升、佐郞尹斗壽。】 推考。"【十月二十五 〔日〕之政, 英陵參奉有闕, 郞廳請擬孝行之人, 判書吳謙, 强以金明㣧之甥沈仁祺首擬, 故臺諫有是啓。】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