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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1권, 명종 20년 11월 5일 무술 2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성세장·이택·이후백·박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세장(成世章)을 형조 참판으로, 이택(李澤)을 평안도 관찰사로, 이후백(李後白)·박률(朴栗)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成世章爲刑曹參判, 李澤平安道觀察使, 李後白朴栗爲司憲府掌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