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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0월 14일 정축 3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정원이 보우를 죽이기를 청하는 성균관 진사 성자심 등의 소를 입계하다

정원이 성균관 진사 성자심(成子深) 등의 소를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은 전일에 다 말하였다. 이제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정원은 이러한 나의 뜻을 유생들에게 전유(傳諭)하라."

하였다. 또 함흥 문회당(文會堂) 유생 문한(文翰)·수원 유생 어계함(魚季瑊)·여주 유생 박원량(朴元亮)·임피 유생 이종룡(李從龍) 등의 소를 입계했는데, 모두 보우(普雨)를 죽이라고 청하는 것들이었다. 전교하기를,

"보우는 이미 그 죄가 정해졌다. 이제 추가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한 뜻으로 유생들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政院以成館〔成均館〕 均進士成子深等疏入啓。 傳曰: "予意盡諭于前日, 今復有何言乎? 不允。" 政院以此意, 傳諭儒生。 又以咸興 文會堂儒生文翰水原儒生魚季瑊驪州儒生朴元亮臨陂儒生李從龍等疏入啓, 皆請誅普雨也。 傳曰: "普雨已定其罪, 今不可追論。 以此意諭于儒生。"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