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0월 14일 정축 3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정원이 보우를 죽이기를 청하는 성균관 진사 성자심 등의 소를 입계하다
정원이 성균관 진사 성자심(成子深) 등의 소를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은 전일에 다 말하였다. 이제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정원은 이러한 나의 뜻을 유생들에게 전유(傳諭)하라."
하였다. 또 함흥 문회당(文會堂) 유생 문한(文翰)·수원 유생 어계함(魚季瑊)·여주 유생 박원량(朴元亮)·임피 유생 이종룡(李從龍) 등의 소를 입계했는데, 모두 보우(普雨)를 죽이라고 청하는 것들이었다. 전교하기를,
"보우는 이미 그 죄가 정해졌다. 이제 추가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한 뜻으로 유생들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9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