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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8월 15일 기묘 3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양사가 윤원형의 죄악을 아뢰다

양사가 아뢰기를,

"윤원형의 죄악은 신들이 26가지 일을 조목별로 나열하여 아뢰었는데 임금께서 아직까지 죄를 결정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다시 아직 아뢰지 못하였던 것을 모두 진달하겠습니다.

아비와 자식은 천성적으로 친한 것입니다. 이리나 승냥이같은 짐승들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루아침의 분함을 참지 못하여 비첩(婢妾)에게서 낳은 두리손(豆里孫)교하(交河)에서 죽여 물 속에 던졌으니, 이것이 과연 부자간의 천륜(天倫)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고에 이보다 더 악한 일은 없습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서로 생각하고 와서 찾아보는 것은 형제간의 지극한 정분입니다. 그의 형 윤원량(尹元亮)은 연로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 윤원형은 당연히 아버지처럼 섬겨야 하는 것인데, 윤원량이 그의 집을 자주 찾아가도 문 밖에 세워놓고 병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으니 아우된 도리가 과연 이처럼 하는 것입니까? 환란을 당하였을 때 불쌍히 여기고 서로 구휼해 줄 마음을 가지는 것은 친구간의 도리입니다. 그의 친구 이희손(李希孫)은 과거에 함께 급제한 사이로 정의가 두터운 자입니다. 지난 을묘년에 잡아다 국문할 당시 금부 당상으로서, 이희손이 애걸하는 기회를 타서 그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면서 매우 귀중히 여기는 가보를 빼앗아 가졌으니 당시에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모두 침을 뱉고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친구들간의 도리가 과연 이처럼 하는 것입니까?

군신간의 분별은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의 등급에 있는 것인데, 윤원형은 사가(私家)에 있을 때 안채에서 바깥채로 나갈 때면 반드시 소교(小轎)를 타고 계집종으로 하여금 메고 가게 하였으며 중문(中門)에 이르러 비로소 대교(大轎)를 탔으니 이는 전하께서 소여(小輿)를 타시는 의식을 참람하게 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오륜(五倫)이 있기 때문인데 윤원형은 이 중에 한 가지도 없으니 그의 죄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백성들이 윤원형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치 강하가 꽉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성문 밖에 퇴거하며 아직까지도 작위를 보존케 하여 분해 하는 인심이 더욱 격렬해져 그치기 어렵게 하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명하여 귀양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 계사(啓辭)를 살펴보면 전 영상의 과실을 논박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렬해지니 난들 어찌 공론의 소재를 모르겠는가. 그러나 계속하여 진달한 과실들은 다 전파된 것이라 모두가 진실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내가 흔쾌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종사에 공이 있고 문정 왕후의 동기이기 때문이다. 내 비록 공론을 따르지는 못하나 내 마음인들 어찌 편안하겠는가. 귀양보내기까지 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윤리(倫理)

○兩司啓曰: "元衡之罪惡, 臣等條列二十六事, 而自上尙未定罪, 臣等更以未盡陳者畢達焉。 父子, 天性之親也。 慈愛之心, 雖豺狼亦然, 而因一朝之忿, 殺其婢妾所出之子豆里孫交河, 而投之水, 則是可謂有父子之倫乎? 萬古之惡, 未有甚於此也。 鬱陶相思, 源源來見者, 兄弟之至情也。 兄尹元亮年老獨存, 則爲元衡者, 當視之如父, 而元亮數往其家, 而立諸門外, 托病不見, 則爲弟之道, 果如是乎? 當患難之時, 有哀矜相恤之心者, 朋友之道也。 其友李希孫, 同榜而情厚者也。 當乙卯拿鞫之時, 以禁府堂上, 乘希孫哀乞之隙, 要取其家祖業相傳寶玩之物, 一時聞者, 無不唾鄙. 朋友之倫, 果如是乎? 君臣之分, 卞於服用之等級, 而元衡在家, 自內出外時, 必乘小轎, 使女奴擔行, 至于中門, 始乘大轎。 此僭殿下乘小輿之儀也。 人之所以異於禽獸者, 以其有五倫也, 而元衡無一於此, 則其罪惡之輕重, 爲如何哉? 國人之憤怨於元衡者, 如江河之壅遏, 而不得少洩, 豈可退居門外, 尙保爵位, 使人心之憤, 益激而難止乎? 請勿留難, 亟命竄謫。" 答曰: "近觀啓辭, 極論前領相之失, 日以益甚, 予豈不識公論之所在乎? 但續陳所失, 皆是傳播, 必不盡實, 而予不快從者, 爲其有功於宗社與文定同氣之親故也。 予雖不從公論, 予心豈安乎? 至於竄謫, 則決不可爲也, 不允。"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