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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7월 29일 계해 1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대신 등이 조보를 청하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큰 국휼(國恤)을 만나 별당에서 거려(居廬)하는 것이 비록 상례(喪禮)의 떳떳한 도리이지만, 만일 질병이 있으면 혹 임시 변통하는 도리도 있습니다. 옛날 정희 왕비(貞熹王妃)의 상에 성묘(成廟)께서 오래도록 보경당(寶慶堂)에 거처하시니 그때 정신(廷臣)이 대내(大內)로 돌아가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여휘당(麗輝堂)의 천박(淺薄)한 곳에 나가 거처하시는데, 마침 서늘한 가을철을 만나 바람과 이슬이 침투하기 쉬우므로 조섭하시는 데에 크게 해로우니, 신들은 민망하고 염려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난날 왕대비전께서 신들에게 전교하시어 신들로 하여금 계청하도록 명하셨으니, 왕대비의 분부를 우러러 생각하시고 신민의 간청을 굽어 따르시어, 내전(內殿)으로 옮기고 편리한 대로 조보(調保)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근일 열이 오르는 증세가 있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조리하면 저절로 쾌복하게 될 것이다. 상례가 지극히 중하니 고례를 따라야 한다. 중묘조(中廟朝)에도 낮에는 혹시 때로 대내에 출입함이 있었으나 침소는 마침내 여소(廬所)에서 거처하셨다. 내가 마땅히 이 전례대로 할 것이지 어찌 대내에 돌아갈 리가 있겠는가. 내가 거처할 여소를 내가 어찌 가리지 않았겠는가. 비록 여휘당이라 하더라도 해롭지 않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신 등이 세 번 청하기에 이르니, 답하기를,

"경들이 누차 아뢰니, 내가 기후(氣候)를 살펴보아 선처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癸亥/大臣等啓曰: "人主遭大恤, 居廬於別堂。 此雖喪禮之常, 如有疾病, 亦或有權變之道。 昔者貞熹王妃之喪, 成廟久處于寶敬堂。 其時廷臣請還大內, 蒙允, 已有前例。 今者殿下出居于麗輝堂淺薄之所, 時値秋涼, 風露易透, 大妨調攝之候, 臣等不勝悶慮。 頃日王大妃殿, 傳敎于臣等, 使臣等啓請。 伏望仰念王大妃之敎, 俯從臣民之懇, 移處內殿, 任便調保。" 答曰: "予於近日, 有上熱證, 然久調, 則自當快安。 喪禮至重, 當遵古禮。 中廟朝, 晝則雖或有時出入於大內, 而寢處則終居廬所。 予當依此例爲之。 豈有還大內之理乎? 予所居廬, 予豈不擇? 雖麗輝堂, 尙不妨也。 不允。" 大臣等至三請。 答曰: "卿等累啓, 予當觀氣候善處。"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