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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7월 28일 임술 1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경상도 생원 권심행 등이 상소하여 보우를 죽이기를 청하다

경상도 안동(安東)에 사는 생원(生員) 권심행(權審行) 【2백여 인.】 및 전라도 남원(南原)에 사는 생원 오몽량(吳夢良) 【2백 인.】 이 상소를 올려 보우를 죽이기를 청하니, 전교하였다.

"보우가 이미 원찬(遠竄)을 당하여 다시는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양도(兩道)의 감사에게 글을 내려 유생을 효유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壬戌/慶尙道 安東居生員權審行 【二百餘人。】全羅道 南原居生員吳夢良 【二百人。】 上疏, 請誅普雨。 傳曰: "普雨已被遠竄, 更無所爲之事。 以此意下書于兩道監司, 使諭諸生。"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