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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4월 25일 신묘 2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보우의 죄를 청하는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의 차자

홍문관 부제학 김귀영 등이 차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적승 보우는 본디 간휼(奸譎)한 자질로 요탄(妖誕)한 술책을 부려 화복(禍福)의 설을 늘어놓아 국가를 좀먹었습니다. 은권(恩眷)067) 이 지극해지자 궤계(詭計)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심지어 굴혈(窟穴)을 널리 점유하여 그 무리를 모아 승왕(僧王)의 칭호를 편안히 받고 새로 방장(方丈)068) 을 지어 그 속에서 거처하면서 ‘삼성지전(三聖之殿)’이라 이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행 대비는 영명(英明)하고 성신(聖神)한 자질로 이단(異端)의 거짓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으나 하찮은 한 중에게 명호(名號)를 빌어주어 통령(統領)함이 있게 하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복을 널리 떠벌여 도량(道場)을 크게 베풀고 궁위(宮闈)에 비용을 독촉하여 대내(大內)의 저축이 고갈되게 하였으며, 다시 흉악한 모의를 하고 더욱 교활한 계책을 내어 지탱하지 못할 비용을 굳이 요구하고 감히 하지 못할 일을 굳이 권하였으니, 이는 행하기 어려운 일로 책임지워서 후일의 소지로 삼고자 한 데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시는 대행 대비의 성의로 자나깨나 경영하여도 겨우 그 수효를 채울 뿐이었고, 힘써 재계 목욕하여 그 계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우는 곧 의기(意氣)를 장황하게 내부려 더욱 궤탄(詭誕)한 짓을 방자히 하고 승여(乘輿)069) 를 마음대로 만들어 대가(大駕)를 맞이하는 형상으로 삼았고 경악(經幄)의 자리를 참람히 베풀어 예불(禮佛)하는 의식으로 삼았으며 북 치고 피리 불며 국가의 의장이 구비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주륙(誅戮)의 형벌을 행한다 하더라도 적승의 죄를 다스리기에 부족합니다. 전하께서는 그 죄를 어서 바로잡아서 신과 사람의 분을 시원하게 하시고 천지의 성냄에 답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달을 넘기며 오래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왕실-비빈(妃嬪)

  • [註 067]
    은권(恩眷) : 임금의 보살핌.
  • [註 068]
    방장(方丈) : 고승들이 거처하는 처소.
  • [註 069]
    승여(乘輿) : 임금의 수레.

○弘文館副提學金貴榮等上箚, 略曰:

‘賊僧普雨, 素以奸譎之資, 濟以妖誕之術, 譸張禍福, 蟊賊國家。 恩眷旣極, 詭計得遂。 甚至廣占窟穴, 裒聚其徒, 而安受僧王之號。 新搆方丈, 寢處其中, 而名以三聖之殿。 大行大妃, 以英明聖神之資, 非不知異端之爲誣, 而幺麽一髡, 假以名號, 欲有統領, 而已廣張罪福, 大設道場, 督辦宮闈, 內儲垂竭。 更爲凶謀, 益生狡計, 固索不能支之費, 强勸不敢爲之事, 不過責以難行, 爲後日之地耳。 以大行大妃爲國之誠, 寤寐經營, 僅足其數, 黽勉齋沐, 以行其計, 而乃張皇意氣, 益肆詭誕。 擅造乘輿, 以爲迎駕之狀; 僭設幄坐, 以爲禮佛之儀; 皷吹法仗, 無不備具。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雖行鈇鉞之誅, 不足以治賊僧之罪。 伏願, 殿下亟正其罪, 以快神人之憤, 以答天地之怒。"

答曰: "不允。" 經月久論, 不允。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