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안동부 광흥사·봉정사 중들의 유생 구타에 관하여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안동부의 광흥사(廣興寺)·봉정사(鳳停寺) 중들이 유생을 마구 구타한 것은 극히 놀랍습니다. 본도의 감사가 엄히 국문하기를 계청(啓請)한 것은 아마도 당장의 해독을 징치하고 앞으로의 근심을 없애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께서 시비가 분명하지 않은 일이라 핑계하시고 다만 시추로 조율하기를 명하시니, 무릇 듣고 봄에 있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방의 유생이 사찰에서 독서하는 것은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니며 도회의 유생은 관에서 양찬(糧饌)을 주어 그들을 거접(居接)하게 하였으니 명분없이 절에 올라간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들이 능욕하고 구타하여 상해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근고에 없던 변고입니다. 본도 감사의 계본에 의해 엄히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자(儒者)와 불자(佛者)는 얼음과 숯불처럼 화합하지 못하므로 유생이 으레 승려들을 미워한다. 그런데 내가 계본의 의사를 살펴보니 시비가 분명하지 않고, 중들도 인명이므로 반드시 끝까지 추국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추로 조율하게 한 것이다. 내가 만일 그들을 놓아주었다면 논할 만하거니와 비록 끝까지 추국하지는 않지만 조율하면 저대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간원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뒤에 양사가 여러 번 아뢰었더니 그대로 윤허하고, 자세히 추국하여 계문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9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辛亥/憲府啓曰: "今者安東府 廣興、鳳停寺僧人等, 亂打儒生, 極爲駭愕。 本道監司之啓請嚴鞫者, 蓋將懲目前之害, 絶後來之患也。 自上諉以是非不明之事, 只命時推照律, 凡在見聞, 莫不駭愕。 外方儒生讀書寺刹, 非今始然, 而都會儒生, 則官給糧饌, 使之居接, 非如無名上寺之比, 而僧之凌辱打傷, 至於此極, 誠近古所無之變也。 請依本道監司啓本, 嚴鞫治罪。" 答曰: "儒釋如氷炭, 故儒生例嫉僧徒, 而予觀啓本之意, 是非不明, 僧亦人命, 不必窮推, 故以時推照律也。 予若釋之, 則可論也。 雖不窮推照律, 則自有其罪也。 不允。" 諫院亦啓, 不允。 後兩司累啓, 依允。 命詳悉推鞫啓聞。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9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