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당의 도회 유생 공궤는 불가함을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경상 감사의 계본을 살펴보니, 산 속의 승려들이 미련한 성품으로 그 내원당(內願堂)은 잡역(雜役)을 하지 않는 법을 믿고서, 유생(儒生)을 거접(居接)시키지 않고 능욕하는 일이 더러 있거니와, 유생이 공자(孔子)의 도를 외고 본받으면서 먼저 그 도를 잃어 중을 너무 심히 미워하는 버릇 또한 어찌 없었겠는가. 이것은 다 시비를 밝히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에 관계됨이 있으니, 반드시 엄히 국문할 것 없이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좋겠다. 내원당에 잡역을 면제하는 것은 저대로 정해진 법이 있는데 도회(都會)의 유생을 내원당으로 하여금 공궤(供饋)하게 한 것은 불가하다. 그것을 해조(該曹)에 일러 이 뜻으로 공사(公事)를 만들게 하라."
【이택(李澤)의 계본은 다음과 같다 "안동부(安東府) 광흥사(廣興寺)·봉정사(鳳停寺) 두 절의 중들이 도회 유생을 공궤(供饋)하는 일을 싫어하여 밤중에 난을 일으켜 유생 장흡(蔣洽) 등을 때려 상해하였으니, 엄히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9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사법(司法)
○庚戌/傳于政院曰: "今觀慶尙監司啓本, 山林緇流, 以頑愚之性, 恃其內願堂不爲雜役之法, 不接儒生, 陵辱之事, 則或有之矣。 儒生誦法孔子, 而先失其道, 嫉僧已甚之習, 亦豈無之? 此皆是非難明之事, 而有關於人命, 不必嚴鞫, 以時推照律可也。 內願堂除雜役, 自有其法。 都會儒生, 不可令內願堂供饋。 其言于該曹, 以此意爲公事【(李澤) 〔李鐸〕 啓本曰: "安東府 廣興、鳳停兩寺, 僧厭其都會儒生供饋之事, 夜半作亂, 打傷儒生。 蔣洽等請嚴鞫治罪。" 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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