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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1권, 명종 20년 2월 21일 무자 2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간원이 포악한 청홍도 결성의 내수사 노복들의 추고를 엄히 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청홍도 결성(結城) 등의 고을에 있는 내수사(內需司) 노복 등이 농장의 수노(首奴)를 칭탁(稱托)하고 도망·배반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소굴을 만들고 성세(聲勢)를 의지하여 포악과 난리를 자행하며 수령을 능멸하고 민중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에 바치는 공물을 약탈하고 적을 방어하는 무기를 훔쳤습니다. 비록 감사나 병사(兵使)의 위력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니, 이는 반국(叛國)의 적이고 심복(心腹)의 근심입니다. 본도 감사가 죄를 갖추어 기록해서 치계(馳啓)하여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깊은 사려가 있는 것이니, 깊이 따져 자복(自服)을 받아서 그 죄를 바로 처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1차의 형을 받고 그 거짓 날조한 공초(供招)로 인하여 갑자기 의의(擬議)023)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만약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더욱 흉악한 짓을 마구 할 뿐만 아니라, 간인이 크게 설치는 화가 또 이보다 더 심한 자가 있어서 조정이 또한 제어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연(申年) 【본도 감사의 장계(狀啓)로 금부에 가두어 추고한 자이다.】 등을 끝까지 추고하여 실정을 얻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죄수를 구휼하려는 생각을 두어 무지한 백성들을 중하게 다스리기까지 할 수 없으므로 해조(該曹)에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공론이 이와 같으니 의의(擬議)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재정-상공(上供)

  • [註 023]
    의의(擬議) : 의정부나 육조(六曹)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서에서 보고한 사목(事目)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이것에 의해 재결한다.

○諫院啓曰: "淸洪道 結城等官, 內需司奴子等, 托爲農所首奴, 招納亡叛之人, 萃爲窟穴。 憑陵聲勢, 肆行暴亂, 陵蔑守宰, 刦制民衆, 至於搶奪供上之物、偸取禦敵之具, 雖以監兵使之威, 亦不得制。 此乃叛國之賊, 心腹之憂。 本道監司之具罪馳啓, 以待朝廷之處置者, 必有深慮。 當窮詰取服, 以正其罪, 而纔受一次之刑, 因其虛捏之供, 遽有擬議之命。 今若不爲嚴治, 則非但此人益肆凶惡, 竊恐鴟張之禍, 又有甚於此者, 而朝廷亦不能以制也。 請申年 【以本道監司狀啓, 囚推于禁府者。】 等, 窮推得情。" 答曰: "予存恤囚之念, 而蠢蠢之人, 不可至於重治, 故議于該曹, 而公論如此, 勿議。"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재정-상공(上供)